고발기사

동광건설, 폐기물관리 부실 ‘국민건강 역행?’

은쉬리 2014. 4. 14. 01:29

세륜슬러지 노상 보관 및 폐기물 혼합 보관 등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신사옥을 건립 중인 동광건설이 세륜슬러지 등 폐기물관리가 부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념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지난 11일 현재 환경단체의 제보에 따라 강원 원주시 반곡동 일원 원주혁신도시 내에 건립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신사옥 건립 현장을 취재한 결과 이제 공정률이 10% 안팎인 상태에서부터 폐기물관리가 다소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 현장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세륜슬러지는 차량 하부조직에 묻은 기름과 브레이크 라이링에 함유된 석면 등 위해물질이 함께 세척돼 섞이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비에 안 맞게 비가림 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

 

또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해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으며, 그 외는 탈수·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 한 후 매립해야 한다.

(사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장은 관련법 규정을 위반해 세륜슬러지가 담긴 암롤자루를 노상에 보관, 토양 및 지하수 등의 오염을 가중시키면서 버젓하게 설치한 슬러지 건조장은 주변의 눈을 의식한 형식적인 무용지물로 전락됐다.

 

또한 해당 현장은 각각의 가연성, 불연성 폐기물 보관 적재함을 설치해 놨으나 이 역시 형식적인 듯 제대로 성상별 분류가 되지 않고 혼합 보관돼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해 수집·운반·보관해야 하며,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캔, 종이컵,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보관해야 한다.

불연성 폐기물 보관 적재함. 음료캔 등 생활계폐기물(원안)도 혼합돼 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의 불연성 폐기물 보관 적재함에는 폐종이류 등 가연성 폐기물은 물론이거니와 음료캔, 생활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까지 혼합 보관 중이다. 가연성 폐기물 보관 적재함도 별반 다름없이 이와 비슷했다.

가연성 폐기물 보관 적재함.

 

만일, 불연성 폐기물 보관 적재함에 담긴 분리·선별 가능한 폐기물을 그대로 중간처리업체에서 가져가 다시 소각, 불연성, 재활용 가능성 등의 폐기물로 재분류하여 소각대상 폐기물을 소각전문처리업체에 재위탁 처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래서 환경부의 지침에 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시간과 인력 부족 및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분리·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시킬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그러므로 해당 현장은 건설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관련법대에 따라 재활용 가능성 및 불가능성, 가연성이나 불연성, 생활계폐기물 등 철저하게 분류해 적법하게 반출 및 위탁처리 해야 한다.

(사진) 한편 해당 현장은 외곽 휀스(가설울타리)에 회사명의 광고 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이뤄졌는지 궁금하다.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 등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구청에서 지정한 게시대에만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켰는지도 지켜 볼 대목이다.

 

홍용기 ()한국자연경관보전회 환경감시단원은 국민의 건강 지킴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공단 건립현장에서 폐기물관리가 부실한 것은 공단의 이념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을 희롱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친환경적인 공사 진행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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