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토작업이 이뤄진 도로 예정지에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 덩어리가 토석에 섞여 있다.
춘천 창촌~발산간 도로, 숏크리트 도로 예정지에 방치 및 혼입
신설 도로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를 도로 예정지에 성토재로 유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강원도가 발주하고 SH건설이 시공 중인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남면 발산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403호선 창촌~발산간 도로는 서울~춘천간 동서고속도로 강촌 인터체인지 접속도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길이 750m의 소주터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 버력 등을 도로 예정지에 성토재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터널 굴착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숏크리트 리바운드 반발재는 물론 자연 상태의 토석(암 버력)도 숏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돼 발생하는 경우 건설폐기물로 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숏크리트 반발재(잔재물)가 혼입된 토석을 방진망 등 최소한의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성토작업이 이뤄진 도로 예정지에 보관, 주변 환경오염이 예상된다.
특히 어른 몸통보다 큰 숏크리트 덩어리가 섞여 있거나 노상에 노출돼 있어 마치, ‘고슴도치’를 연상케 할 정도로 볼썽사납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여서 폐기물관리 수준을 가늠케 했다.
▲성토작업이 이뤄진 도로 끝부분 법면에 투기한 숏크리트 잔재물이 매립 직전에 처해 있다.
게다가 현재 공사가 이뤄진 도로예정지 끝부분과 좌우에는 숏크리트 버력과 슬러지가 토석에 섞여 있는 등 그대로 공사가 이뤄질 경우 매립 직전에 처해 있다.
더욱이 숏크리트 침전슬러지로 예상되는 물질을 도로 법면과 노상 위에 부어 버린 듯 해 보였으며 공사 진행 상태로 미뤄 그대로 매립이 예상됐다.
거명을 꺼리는 제보자 역시 이러한 상태의 숏크리트 버력은 간헐적으로 도로예정부지에 소량 섞이기도 했다며 현재의 상태를 봐도 매립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 아니냐고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이 부분은 성토작업이 이뤄진 곳에 보관하고 있다는 점과 인근에 발파암 야적장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데 구태여 건설폐기물을 성토작업이 이뤄진 부분에, 그것도 앞으로 더 성토작업이 이뤄질 예정지 인근이어서 이러한 성토재 유용 의혹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형국이다.
▲성토작업이 이뤄진 도로 예정지에 투기한 숏크리트 잔재물과 슬러지
만약, 숏크리트 버력과 침전슬러지 등을 건설폐기물로 적정처리 하지 않고 분리·선별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를 내세워 도로 성토재로 유용된다면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부실공사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시방서상에는 분명 성토재로 일반 순수 토석 등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폐기물은 사용하도록 명시한 부분은 결코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숏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꾀한다는 의심도 받게 될 것이다.
간혹, 건설사에서는 숏크리트에 사용되는 급결경화제는 친환경제품이라 환경에는 큰 피해가 없고 관할 지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해도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은 수질검사를 하는 이유는 기준치 이상이면 지정폐기물로 취급하라는 뜻이며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제멋대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 건설폐기물로 보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에 해당하는 숏크리트 버력과 덩어리, 슬러지를 전량 회수해 관련법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해야 하며 도로 성토재로 유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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