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를 중간처리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현장에 유용, 관련법이 외면됐다.
진주~마산간 도로 2공구, 레미콘슬러지 투기 및 폐콘크리트 유용 등
대형 도로공사 현장에서 레미콘슬러지를 무단 투기하거나 폐콘크리트를 유용하는 등 건설폐기물 관리가 허술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진주~마산간 도로확장 공사’ 중 경남 진주시 호탄동~문산읍 상문리 구간의 2공구는 삼부토건(주)가 주시공사로 참여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 19일 현재 진주1터널 인근에는 레미콘슬러지 무단투기와 폐콘크리트를 공사 작업도로에 성토재로 유용하는 등 건설폐기물 관리에 빨간불을 켜면서 관련법이 외면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체에 치명적인 알카리성 폐수가 함유된 레미콘슬러지는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등 오염을 막기 위해 침출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이 포장되거나 지붕과 벽면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함에도 노상 위에 그냥 무단 투기했다.
분명, 무단투기 당시 수분함량이 100%에 가까운 레미콘슬러지는 시멘트 성분의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인근 침사지 등 지하수 및 수질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도 해당 현장은 가장 기초적인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토양 위에 투기, 최소한 비닐을 깔고 보관하는 등의 양심마저 저버리고 만 셈이다.
더욱이 일반 차량과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변에도 레미콘슬러지 무단 투기와 사용하다 남은 폐레미콘 잔재물을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방치, 오염우려를 떠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폐콘크리트를 일반 토석에 섞어 공사 작업도로의 패인 곳에 메우기 용으로 사용하고 교각 법면에도 소량이지만 폐콘크리트가 발견되거나 토양 위에 널브러져 있어 향후 폐콘크리트 처리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왜냐면 다른 건설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거의 토석과 함께 처리하거나 그대로 매립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귀띔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은 허가 받은 중간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임시 유용했다손 치더라도 폐기물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정당화 할 수는 없다. 이는 엄연한 관련법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건설폐재류가 유용됐거나 널려 있는 것이 진주1터널 인근 한 곳에서만 확인된 점으로 미뤄 다른 곳에서도 이 같은 부합법적인 행위가 이뤄졌을지도 모른다는 취재진의 사견이 기우이길 바랄 뿐이다.
이밖에 해당 현장은 세륜시설을 설치는 했으나 토사 운반 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 현장을 드나드는 일반 공사 차량은 세륜기를 비껴 운행, 도로미관을 훼손시키고 있다.
여기에 세륜슬러지를 포대에 담아 보관은 하고 있으나 비에 안 맞게 비가림 시설도 갖추지 않았고 상부는 활짝 열어 놓아 외부로 슬러지가 유출됐거나 바람이 불면 분진의 흩날림이 당연한 상태로 인근 도로와 인도 이용자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또 협력사 사무실 부지 폐유저장소 옆에 LPG 가스통과 기름성분의 지정폐기물 등을 서로 가깝게 보관하고 있어 자칫 담뱃불 등이 튀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폭발 사고마저 도사리고 있는 상태다.
물론, 차량 부속품과 기름 묻은 장갑 등이 지정폐기물이란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데도 이렇듯 아무렇게 보관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평소에 폐기물관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가늠이 충분했다.
실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마을도로와 연접한 사무실 뒤편에는 성상별·종류별, 가연성·불연성 폐기물이 분리선별도 하지 않은 채 포대자루에 넣어 보관 및 외부에 폐기물이 널려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발주자인 한국도로공사가 내걸은 ‘친환경 도로 건설’이 단지 도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주변의 모든 환경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세심한 주위를 기울인 환경관리로 ‘클린현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권혁경 기자>
http://www.hksn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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