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휀스에 필요 이상의 대형 불법 광고물을 설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원주 종합체육관 건립공사, 시민혈세 지적 나와
대형 건설사가 가설울타리(일명 휀스, 담장)에 자사 홍보용 대형 불법광고물을 설치, 행정안전부의 도시미관 개선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시공사는 발주자에서 문자 및 도안을 받고 설치했기 때문에 별다른 무리가 없으며, 공사내역에 포함돼 있다고 밝혀 불법 여부를 떠나 괜한 시민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계룡건설(주)가 시공 중인 강원 원주시 종합체육관 건립공사는 명륜동 313 일원에 부지면적 27만559m², 건축면적 4만7천972m², 지하1~지상3층 규모로 오는 2011년 9월 완공 예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에 따르면 담장(휀스, 가설울타리)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회사명 등 타인광고(상업광고)는 설치 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현장 진·출입구에 공사 조감도와 공사의 특징, 비산먼지특별관리공사장표시, 건설사명, 지자체 이미지 등 일정 규격의 크기로 몇 가지 안내표시만 가능하고 그 외의 홍보성 광고물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한 주거지역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따라 약 300여m 길이의 휀스에 주시공사 건설사명은 물론 참여 건설사명의 간판을 길게 붙여 부착, 족히 10m는 넘을 듯 해 보였다.
또 해당 공사를 알리는 표지간판과 원주지역의 명소를 알리는 간판 등 역시 10m가 넘는 크기로 부착돼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공사현장 휀스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이유가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인데 이 현장의 경우 거대 광고가 도로변을 따라 나란히 부착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협적으로 다가와 보행권리를 침해한다는 목소리다.
인근 S아파트에 살고 있는 심모(남. 43세)씨는 “다른 공사현장의 휀스에도 저런 거대 광고를 설치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자신들은 홍보를 해서 좋겠지만 보는 사람들은 위압감을 받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을 것”이라고 눈살을 찌푸렸다.
이와 관련 해당 현장 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원주시의 홍보와 관련된 문구와 문자, 도안 등은 발주자인 원주시청 담당자에게 직접 하달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공사 홍보용 간판은 자체적으로 제작해 부착한 것으로 공사내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 관계자는 “원주시에서 로고 등 문자 도안을 받아 설치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휀스에 부착한 홍보용 광고물을 신고 및 허가 받는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취재진이 해당 법령을 예로 들어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휀스에 부착하는 홍보용 광고물은 허가가 안 된다고 설명하자 그는 “그런 규정도 있느냐? 그게 큰 문제가 되느냐”며 물어와 취재진을 당황케 했다.
건설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내역은 말 그대로 본공사를 위한 시방서가 아닌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향후 공사과정 등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결국 공사금액에서 충당한다고 귀띔했다.
그렇다면 요즘 같은 불황에 건설사가 자체 예산을 들여 홍보를 한다는 것은 무리일 테고 전체 공사금액에서 충당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면 부실공사 우려와 함께 아까운 시민혈세만 낭비된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 휀스에 설치한 공사 알림간판은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갈 정도로 거대하고 다른 현장과는 달리 공사참여 회사 전체를 홍보하는 불법 광고물 설치도 이례적이다.
향후 공사가 완료되면 이 불필요한 거대 광고물은 폐기처분 될게 뻔한 일이라 공사예산 낭비 초래와 함께 환경적으로도 폐기물을 양산, 폐기물처리비용을 발생시키는 이중의 피해가 발생한다.
물론 시공사가 지출을 감수하면서 자체 예산으로 광고물을 설치했다면 시민혈세 낭비 차원에서는 다소 위안이 되겠지만 거대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면서까지 발주자에 과잉 충성할 필요가 있겠냐는 의문만 증폭되고 있다.
이 부분은 모 지자체에서 도시미관 향상과 공사장 주변 환경 개선 등을 위해 공익성 광고를 50% 표시(부착)할 경우 건설현장의 가설울타리에 시행사의 광고물을 표시해도 좋다는 고시를 발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이런 고시에 대해 옥외광고물법상 명백한 불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고시를 이용해 법을 넘어선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명시하면서 태클을 걸은 바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이라며 “휀스도 공사현장의 담장의 개념에 해당되므로 건설회사명 등 타인광고(상업광고, 브랜드)는 설치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공익성 광고를 50% 표시(부착)할 경우 건설현장의 가설울타리에 시행사의 광고물을 표시해도 좋다는 고시를 발효한 것은 관련법을 넘어선 월권행위”라고 말했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건설사에서 홍보를 위해 제멋대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횡포”라며 “광고물 제작과 철거 등에 사용된 비용은 결국 공사금액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해당 현장의 단속권자인 원주시는 휀스에 설치한 광고물의 불법 여부와 관련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쳐 다시는 이러한 대형 건설사의 광고물 횡포가 성행하지 않도록 일침을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법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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