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LH공사, 석면 위해성 전혀 몰라 ‘충격’

은쉬리 2010. 1. 30. 23:06

 

▲석면이 함유된 석고보드와 폐타일 등이 널브러져 있으나 외부로 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감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방치해 놓고 있다.

 

남양주 별내지구...석보보드, 폐타일 등 방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석면의 위해성을 전혀 모르는 듯 석고보드 등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LH공사가 발주한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 조성공사’ 현장은 철거 예정인 기존 건축물 관리가 허술한 탓에 무허가 철거업체들이 임의로 무차별 철거, 인체에 위해한 석면이 함유된 석고보드와 폐타일 등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특히 관할 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가 현장을 확인, 시정조치 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가량 그대로 방치하는 등 석면의 위해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84년 건립한 남양주시 별내면주민센터는 천장 마감재로 석고보드와 텍스 등을 사용했으며 노동부 의정부지청에 따르면 이 재료에는 석면이 1%이상 함유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LH공사는 이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특히, 철거시 석면 분진이 외부로 비산하지 못하도록 밀봉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다보니 영세업자인 고물업체들이 고물을 수거하기 위해 무차별 철거를 강행하면서 건물 바닥은 물론이거니와 외부에 석면이 함유된 석고보드와 폐타일 등이 마구 널브러져 있다.

 

게다가 유리섬유가 함유된 보온덮개도 무차별 철거하는 바람에 아무렇게 널려 있는 상태여서 인근 근로자 등의 건강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태다.

 

또한 정식 철거 업체가 아닌 고물상 등이 철거를 하다 보니 유리도 마구 부셔 바닥에 흘린 상태 등 마치 해당 건축물 주변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면서 볼썽사납다.

 

이 같은 무차별 석면 철거 및 방치로 인해 약 한달 전에 민원이 발생, 관할 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가 현장에 나와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LH공사는 여지껏 아무런 저감시설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LH공사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고물업체가 임의로 철거하는 바람에 석면 노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이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핑계만을 내세우면서 모든 책임은 고물업체 탓이라고 떠 넘겼다.

 

LH공사 관계자는 “고물상에서 임의로 철거를 해 석고보드 등이 마구 흩어져 있는 상태로 한 달 전에 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가 나와 경고한 적이 있다”며 “정식허가를 받은 석면 철거업체를 선정해 곧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한 달 전에 석면의 위해성 때문에 노동부 관계자가 나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주변에 아무런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환경단체는 관련기관에서 지적을 했으면 당연히 건물 주변을 방진망 등으로 에워싸 석면 분진이 더 이상 외부로 누출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가량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석면의 위해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LH공사의 환경 불감증과 환경의식이 밑바닥 수준이란 뼈 있는 일침을 가했다.

 

실제 현장에는 아무런 저감시설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석고보드, 폐타일, 유리섬유 보온재, 폐유리, 각종 폐기물 등이 널려 있으며, 취재 중 인근 근로자들 역시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말을 하곤 했다.

 

전문가들은 공기 중에 떠돌고 있는 미세한 석면입자가 폐 속으로 흡입되면 쉽게 배출되지 않고 10~30년 잠복기를 거쳐 악성종양 및 악성 중피종이 발병돼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

 

이처럼 석면의 가장 큰 위험성은 발암성인 만큼 해당 현장은 앞으로 건물 철거 시 석고보드, 텍스 등의 해체작업을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해 국민 보건환경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기관은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절차에 따라 석면철거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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