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건물 상단 가림막을 이용한 자사 홍보용 광고물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 청라 20BL 호반베르디움 현장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자사 홍보용 불법광고물을 버젓하게 설치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미온적인 대처가 건설현장에서 불법옥외광고물 설치는 관행으로 이어져 시공사들이 하나같이 가림막에 건설회사명과 브랜드명을 명시, 불법광고물 범람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한국토지공사에서 발주한 인천 서구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현장에서 호반건설이 시공 중인 ‘호반베르디움’ 현장은 건물 상단 가림막에 건설사명, 브랜드명 등 자사 홍보용 광고물을 설치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광고물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단속은 찾아보기 힘들어 가림막을 이용한 불법광고는 공사기간 동안 줄곧 불법 홍보로 이어지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아파트지구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광고물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신고·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옥외광고물이 정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광고물이 봇물을 이루는 이유는 지자체도 한 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지자체가 휀스 등에 국제도시축전 등의 광고를 설치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라며 “우리도 몇 천만원을 들여 설치하고 싶지는 않다”고 지자체의 횡포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에 건설사들은 지자체의 홍보성 광고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하나 같이 자사 홍보용 불법광고물을 공공연하게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사에서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엉뚱한 지자체 홍보용 광고물을 설치하고도 정작 자신들의 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면 결국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항변, 합리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엄연한 관련법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시공사는 행정안전부의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사업에 역행하지 말고 스스로 불법광고물 근절에 앞장서지 못하더라도 동참은 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미풍양속의 유지 및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은 반드시 정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역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설회사명과 브랜드명을 설치할 경우 타인광고(사업광고)에 해당돼 불법광고물에 속한다”며 “그동안 가림막을 이용한 무단 불법광고는 사각지대로 방치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지자체의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했다.
따라서 그동안 불법광고물 사각지대로 전락해 온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등 각종 건축현장을 대상으로 쾌적한 환경과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지속적이며 강력한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권혁경 기자>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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