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신도시 현장, 압쇄기로 폐콘크리트 파쇄 반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압쇄기로 폐콘크리트를 잘게 깨부숴 외부로 반출, 관련법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운송비용 절감 이유로 중간처리시설도 아닌 건설장비로 소활작업을 실시한 후 외부로 반출하고 있어 도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김포시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한강신도시 Ab-14BL 주택건설 공사’ 시공사인 쌍용건설은 연약지반 강화를 위해 다량의 콘크리트 파일을 설치 및 진행 중이다.
그러나 8일 현재 해당 현장은 일정 위치에서 컷팅한 폐콘크리트를 압쇄기로 파쇄 작업을 진행 중이며, 소활한 폐콘크리트는 현장 외부에 보관 중이다.
▲파쇄한 폐콘크리트를 현장 외부에 임시보관하고 있는 모습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가루가 대기 및 외부로 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물뿌림 시설이나 방진망 등 저감시설이 전무한 건 구태여 명시하지 않아도 상상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현장 내에 설치한 콘크리트 파일 수량으로 미뤄 이 같은 압쇄기로 이용한 부적절한 파쇄 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음이 짐작됐다.
문제는 이러한 현장에서의 중간처리시설이 아닌 건설장비로 중간처리에 준하는 2차 소활작업이 불법이란 사실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파트 공사 중에 콘크리트 파일을 설치한 후 일정 위치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를 압쇄기로 중간처리기준인 최대직경 100mm이하로 파쇄 하더라도 그 자체가 관련법 위반이다. 이유는 굴삭기와 압쇄기, 뿌레카 등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공사장비이기 때문이다.
간혹, 건설폐기물을 당해 현장 재활용이 아닌 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부피를 줄이고 운송비 절감을 위한 소활작업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한다.
환경단체에서는 엄연히 관련법이 존재하고 이러한 일이 묵시된다면 건설폐기물 부적절처리 등의 행위가 봇물을 이뤄 관련법이 무색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배재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런 진단을 내놓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 역시 “컷팅한 콘크리트 파일을 중간처리업체로 위탁하려면 운송비용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소활하고 있다”며 “다른 현장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중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폐콘크리트를 단순 파쇄·분쇄하는 중간처리업체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비싼 폐기물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 건설장비 등을 이용한 현장에서의 중간처리 과정과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기도 하다.
이밖에 해당 현장은 파쇄한 폐콘크리트를 현장 외부에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보관 중인데 해당 부지는 대한토지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폐기물 보관장소 선택이란 오점도 남겼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임시야적장 부지는 해당 공사현장 내이거나 발주자, 즉 김포도시개발공사 소유 및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사용가능한 토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본사 고위직 관리자의 현장 방문 관계로 현장청결 차원에서 임시 야적하고 있는 것 뿐”이라며 “오늘 아침에 옮겨 놓고 반출하고 있으니 곤 전량 처리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에서는 파쇄한 폐콘크리트 절단면에서 발생한 콘크리트가루 또는 그 자체가 일반 토양에 섞이고 있는데 회사 임직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잠시 옮겨 놓는다는 것은 결국, 환경보다는 자기 위치를 더 중시하는 셈이란 쓴소리를 내고 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물뿌림 시설 등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소활작업을 진행한 후 현장 내에서 곧바로 상차해 반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환경단체는 조언했다.
▲현장 외곽 휀스에 불법으로 명시한 자사홍보용 광고물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에 따르면 담장(휀스, 가설울타리)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회사명 등 타인광고(상업광고)는 설치 할 수 없음에도 휀스에 자사 홍보용 광고물 버젓하게 설치해 놓고 있다.
<권혁경 기자>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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