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무시’ 공사에만 ‘급급’
정선 도로건설 공사현장
세륜기 관리 허술, 비산먼지 발생 극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도로건설 공사현장이 오염에 그대로 노출돼 있으나 관리감독청의 안일한 형식적인 공사감독으로 인해 각종 오염피해 우려와 함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선군 신동읍 가사리~남면 문곡리 도로건설 구간은 진흥기업(주)가, 정선군 남면 문곡리~무릉리 도로건설 구간은 임광토건(주)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위탁받아 오는 2008년 12월께 완공을 목표로 현재 각각 26.02%, 41.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해당 공사구간에는 공사현장에 드나드는 공사차량으로 인한 비산먼지발생저감시설인 세륜기 설치가 미비한 상태로 아무런 저감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공사차량이 진출입해 도로는 유출된 석분가류로 인해 마치 눈이 내린 듯한 현상을 자아냈다.
이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운전자들은 극심한 먼지에 그대로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고 있었으며, 간혹 노면살수가 이뤄지면 젖은 석분가루가 차량에 튀어 차량미관 훼손은 물론 창문을 열고 운행하면 석분가루 물이 안으로 튀어 큰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더구나 도로건설공사를 위해 설치된 순환골재 재생산 공장은 비산먼지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이 미비한데다가 공사차량들이 세륜세차 과정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아 석분가루의 도로유출과 극심한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골재생산 공장 진출입구는 도로의 커브길에 위치한 상태인데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신호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자칫 대형사고 우려마저 도사리고 있는 상태이다.
▶순환골재 생산 공장에서 비산먼지저감시설이 미비해 먼지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진흥기업이 맡아 시공중인 구간에서는 법면굴착 과정에서 습·건식굴착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하얀 돌가루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으며 공사현장 구간구간 진출입로에는 아무런 오염저감시설이 설치돼 있지를 않아 도로에 석분가루가 유출, 도로미관 훼손 및 비산먼지발생 등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특히, 임광토건의 하수급업체인 성오개발(주) 공사현장 진출입구에서는 공사차량들이 아예 세륜시설을 통과하지도 않았고, 이를 지적하자 차량들은 마지못해 세륜기를 통과했으나 세륜수가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등 작동상태 불량이였으며 그나마 세륜기 통과방법을 무시한 채 형식적으로 지나치고 말았다.
▶공사차량들이 세륜기를 통과하지 않고 있어 도로에 토사유출 및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세륜기가 설치된 곳은 하천과는 약 5m 거리에 45도 경사에 위치해 있어 도로노면 살수가 이뤄지면 석분가루 등의 흙탕물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질오염 우려가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물 흐름을 빠르게 하기 위해 물고랑을 낸 상태다.
▶물고랑을 내어 세룬세차 및 노면살수과정에서 발생된 흙탕물을 하천으로 유입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수질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해당 현장은 하천에 형식적인 오탁방지망만을 허술하게 설치한 후 공사 진행에만 급급한 이미지를 보여줬다.
더구나 세륜시설 슬러지의 경우 차량하부조직의 기름성분이 같이 세척되기 때문에 중금속 검사를 거쳐 기름성분이 5%이하이면 비에 안 맞게 슬러지 건조장을 설치, 슬러지보관함에 보관해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건조 후 사업장 시설계 일반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고 기름성분이 5%이상 검출됐을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세륜시설에서 발생된 세륜슬러지를 보관함 없이 토양위에 떨어뜨려 어느 정도 양이 쌓이면 삽으로 바로 옆 하천 둑 위에 퍼올려 무단방치해 2차 토양·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등 환경마인드 부재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세륜슬러지를 인근 하천 둑 위 토양위로 퍼올려 무단 방치해 2차 토양 및 수질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세륜슬러지 보관함 없이 슬러지를 토양위에 떨어뜨리고 있어 2차 토양·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세륜슬러지 무단방치에 대해 “나는 오늘부터 근무를 하게 돼서 잘 모른다. 예전대로 슬러지가 쌓이면 삽으로 퍼서 하천 둑 위로 버리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사무실에 가서 알아봐라”고 말해 환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이와 관련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공사가 발주되면 모든 관리감독 책임은 감리단에 있다”며 “현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면 감리단에 통보해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해 시행청에서는 공사발주만 이뤄지면 환경문제 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속설을 그대로 나타냈다.
그러나 환경전문가들은 이같은 무책임한 관리감독이 각종 공사현장에서의 환경오염 행위를 부채질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모 환경전문가는 “시행청인 국토관리청이 공사발주만 하고 차후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감리단에 떠맡기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에 불과하다”며 “원론적인 모든 책임은 시행청에 있는 만큼 국토관리청은 감리단과 시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환경이 훼손·파괴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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