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대동 다숲! 오염

은쉬리 2006. 9. 12. 09:15



세륜슬러지 관리부실 ‘심각’ 2006-09-11 16:23
토양에 무단 방치 환경오염 우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세륜슬러지를 토양에 방치해 2차 토양 및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성의 있는 지도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춘천시 만천리 산 93-4번지 일대에 건립 예정인 ‘대동 다숲 아파트’는 5개동 287세대의 주거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9일 착공, 오는 2008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해당 현장의 시공사인 (주)대동종합건설은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임시야적장에 보관하지 않고 토양에 퍼올려 건조시키는 등 슬러지 및 세륜수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 현장은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한강 지류인 만천천과 불과 10여m 떨어져 있어 우천시 방치된 슬러지는 경사도로를 따라 아래로 흘러 하천에 유입, 수질오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세륜슬러지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비에 안맞게 슬러지 건조장을 설치해 슬러지 보관함에 보관,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 건조 후 사업장 시설계 일반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세륜시설 슬러지의 경우 차량하부조직에 기름성분이 같이 세척되기 때문에 지정폐기물 여부를 가리기 위한 중금속 성분검사를 거쳐 기름성분이 5%이하일 경우 공사현장내 성토제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5%이상 검출됐을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현장은 세륜슬러지에 대한 성분검사도 거치지 않은 채 슬러지를 토양에 퍼올린 후 건조시켜 건축폐기물로 처리하는 등 세륜시설 슬러지 처리에 대한 허점을 드러냈다.

게다가 담당자는 슬러지 중금속 성분검사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어 환경관리 의식 부재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해당 현장의 세륜시설 관리 담당자는 “슬러지를 토양에 퍼올린 일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다가 현장을 확인하자 “어제까지 슬러지를 자루에 담았는데 오늘은 미처 못 담았다”며 궁색한 변명에 급급했다.

 

또 취재진이 시공사측 세륜기 관리 담당자에게 슬러지 중금속 성분검사 여부를 묻자 그는 “세륜기 관리 담당을 맡은 지 며칠 안돼서 잘 모르겠다. 아마 받지 않은 걸로 안다”고 밝혔다.

 

슬러지의 성분분석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환경관리공단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며, 공사현장내에 성토재로 활용시 관할 시·군으로 부터 인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한편 해당 현장은 지난 1월 기초터파기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다량의 토사를 반출하면서 동절기 결빙의 이유로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토사가 도로에 유입, 주민불편은 물론 도로미관 훼손,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환경단체에 적발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의 한 관계자는 “세륜시설과 관련해 춘천시로부터 단 한번도 지적 받은 적이 없었다”고 밝혀 춘천시의 공사현장 점검이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홍용기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중앙환경감시단원는 “지난 1월 세륜시설도 가동하지 않고 다량의 토사를 반출해 환경단체에 적발된 적이 있는데도 행정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게 이해가 안간다”며 “행정당국의 무의미한 형식적인 단속은 세륜시설 관리 허점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춘천=권혁경 기자 kmh0227@dreamwiz.com>

 

환경시사일보 http://www.hkilbo.com/news_view.html?id=67327&title=지방뉴스&sort=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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