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한 슬러지와 세륜수가 흐른 곳은 시멘트로 덮여 있어 토양`수질오염이 우련된다.
관리감독 소홀 틈타 환경 몸살 2006-09-08 17:00
(주)동진레미콘 세륜시설 ‘허술’
슬러지 무단방치 토양·수질오염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서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 위해 조건부 기간으로 설립한 레미콘공장이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세륜시설 등을 허술하게 관리, 토양·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주)동진레미콘은 지난해 8월 춘천시 남면 후동리 13번지 일대에서 오는 2009년 8월 31일까지 레미콘을 제조, 동서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겠다고 춘천시에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특정공사사전신고 후 현재까지 레미콘을 생산하고 있다.
그 당시 해당 레미콘공장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고, 춘천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 동진레미콘에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제4항 별표16’과 생활소음·진동규제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3항 별표7의2’ 준수 등 신고사항 이행철저로 주변환경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레미콘공장은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세륜시설 관리 소홀과 환경의식 부재로 비산먼지 발생 및 토양·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공장설립 허가만 득하면 그만’이라는 속설을 그대로 보여줬다.
지난 8일 해당 현장의 세륜시설은 살수과정에서 한쪽은 막혀 세륜수가 분출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살수시간이 10초 안팎이라 세륜시설을 통과하는 차량의 세륜세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멘트 가루가 그대로 도로에 유출, 비산먼지 발생 가중 및 인근 하천에 유입될 경우 수질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태였다.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5호 라목(2) 규정에 의거 슬러지박스에 보관 및 탈수·건조 후 매립처리해야 한다.
특히 세륜시설 슬러지의 경우 차량하부조직에 기름성분이 같이 세척되기 때문에 지정폐기물 여부를 가리기 위한 성분검사를 통해 기름성분이 5% 이하일 경우 복토제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5% 이상 검출됐을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슬러지에 대한 성분검사도 거치지 않은 채 슬러지를 세륜기 인근 토양에 퍼올려 건조시키고 있는 등 세륜시설 슬러지 처리 부재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게다가 해당 현장은 레미콘공장인 관계로 세륜슬러지의 90%는 시멘트 성분이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가 섞여 보관에 더욱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아무렇게나 관리하고 있어 폐기물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이밖에 세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보관하기 위해 조성한 침사지와 세륜기 사이 3m여 길이의 수로에는 오염저감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시멘트성분이 함유된 폐수와 시멘트가루가 그대로 토양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오염 등이 우려된다.
침사지 바닥과 벽면은 일반 포장재질로 덮어 조성했는데 노후된 탓에 구멍이 나고 찢어져 시멘트 물이 토양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세륜기 관리 부재가 심각하다보니 주변 환경이 열악해 도로미관 훼손은 물론 주변 식물 등이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쓴 상태이며, 차량 진출입시에는 시멘트 가루먼지가 대기를 뒤덮어 버리고 있었다.
허술한 침사지로 인해 토양`수질오염이 우려된다.
문제는 세륜시설과 침사지가 있는 곳에서 불과 5여m 떨어진 곳에 강폭이 3m 정도의 소하천이 북한강으로 흐르고 있어 시멘트 물이 지하수로 스며들어 하천에 유입될 경우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이 오염될 소지마저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현장 관계자는 “세륜슬러지에 대해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 어차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으니 괜찮지 않느냐”며 “침사지에 대해 춘천시에서 보고 갔는데 아무 말도 없고해서 괜찮은지 알았다”고 해명했다.
홍용기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중앙감시단원은 “레미콘공장의 세륜기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일반 건설현장보다는 시멘트 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슬러지박스는 세륜폐수가 토양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로 조성하고 침사지 바닥 등을 비닐포장으로 처리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춘천=권혁경 기자 kmh0227@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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