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 유출로 도로미관 훼손 및 대기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이 기초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세륜시설을 결빙 이유로 가동하지 않은 채 다량의 토사를 반출, 도로미관 훼손은 물론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춘천시 만천리 산 93-4번지 일대에 건립 예정인 ‘대동 다숲 아파트’는 5개동 287세대의 주거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9일 착공, 오는 2008년 1월 완공을 목표로 동절기인 현재에도 공사가 한창이다. 케이비부동산신탁(주)가 발주한 대동 다숲 아파트 시공사인 (주)대동종합건설은 기초터파기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토사를 지난 5일부터 하루 평균 1천800여톤 분량을 인근 부지로 반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현장은 공사차량 진출입구에 세륜시설을 갖췄으나 동절기 결빙을 이유로 가동하지 않은 채 토사를 반출, 도로에 유출된 토사로 인해 도로미관 훼손 및 통행하는 차량들이 먼지공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더구나 비산먼지 방지시설이 미비하다보니 현장내에서 발생된 흙먼지가 인근 음식점과 주택으로 날아들어 주민들의 불편 호소와 함께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역주민 한모(46)씨는 “공사가 산 정상에서 이뤄지다보니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흙먼지가 주택으로 날아들고 있다”며 “공사현장이 주택보다 고지대인 만큼, 시공업체는 흙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결빙 때문에 현장살수 및 노면살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도로에 유출된 토사를 빗자루로 쓸면 그 먼지는 고스란히 주택으로 날아들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며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실제로 본지 취재진이 12일 해당현장에서 2시간여에 걸쳐 확인한 결과, 인근 주택보다 약 10m이상의 고지대에서 포크레인이 터파기 공사를 진행중이였고 토사를 운반하는 차량이 언덕길을 내려오면서 다량의 흙먼지가 발생하고 있었다. 게다가 해당현장은 공사장 외곽에 설치해야 하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인 방진망과 방진벽을 완전하게 설치하지 않아 소음과 비산먼지 피해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으며, 일부 구간에 설치한 방진벽은 공사현장이 고지대인 점을 감안하면 효과면에서는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현장 관계자는 “동절기 결빙 때문에 세륜기를 가동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토사가 유출되고 있으나 소량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괜찮다”며 “토사가 유출되면 금방 쓸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환경의식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하지만 해당 현장과 접한 도로는 15° 경사로 돼 있으며 도로 아래에는 만천천이 흐르고 있어 토사를 쓸거나 살수과정에서 발생된 흙탕물은 오수관로를 통해 만천천 유입이 확실해 수질오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규현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환경감시단원은 “대부분의 공사현장이 동절기 결빙을 이유로 비산먼지 방지시설인 세륜기 등을 가동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절기에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도 행정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는다는 그릇된 환경의식이 만연돼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동절기에 세륜시설 정상 가동이 어렵다면 비산먼지 발생저감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을 강구한 뒤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아예 먼지발생 공사를 지양해 대기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도 “시공사는 동절기 결빙 때문에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는 잘못된 환경의식을 버려야 한다”며 “동절기에는 토사반출 등 비산먼지발생 요인이 되는 공사를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춘천 권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