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세륜기 슬러지박스 미설치 및 슬러지의 부적절한 관리로 인근 토양까지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본보 지난해 12월 6일자 10면 보도)과 안전유도원 미상주로 대형교통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본보 12월 19일자 10면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시정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상태이다. 춘천시 온의동 소재 마젤란21 아파트를 시공중에 있는 유진기업(주)은 지난해 12월 4일 세륜기 슬러지박스를 미설치 한 채 웅덩이에 슬러지와 폐수를 혼합 보관, 인근 토양까지 오염시키고 있어 본지 취재진과 환경단체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12월 15일 토사운반 공사차량의 현장 진출입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통사고 예방 시설물 미설치와 안전신호수 미상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현장은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본지 취재진과 환경단체가 해당 현장을 방문해 세륜기 상태 및 슬러지 처리에 대해 확인한 결과 세륜슬러지는 예전과 별다른 변화 없이 웅덩이에 폐수와 함께 보관돼 있었으며 기름띠가 육안으로 선명히 분별되는 폐수가 맨홀을 통해 우수관로 맨홀로 유입되고 있어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환경부에 따르면 세륜시설은 차량하부조직의 기름성분이 같이 세척되기 때문에 세륜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성분검사를 통해 기름성분이 5%이하일 경우 탈수, 건조 후 복토제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5%이상 검출됐을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그러나 마젤란21 아파트 신축현장 시공사인 유진기업은 세륜시설 슬러지에 대한 기름성분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인근 토양위에 그대로 퍼올려 방치한 상태로 인근토양까지 오염시키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지난달 15일 안전신호수 미상주 등으로 인해 공사현장 진출입구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20일 현재 공사차량 진출입시 안전신호수가 없어 또다시 교통사고 발생에 노출돼 있는 등 업체의 안전관리 의식의 부재를 절실히 보여줬다. 이와 관련해 해당현장 직원은 “슬러지 보관함을 설치하려 했는데 땅이 얼어서 설치 못한 걸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본사에 회의가 있어 아무도 없는 상태니 다음에 다시 연락하라”면서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세륜기 설치상태와 슬러지 처리 상태, 안전유도원 미상주 등에 대한 단속부서가 서로 다르다”며 “차후 검·경 등 합동 단속을 통해 환경관리가 소홀한 현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이 제기되는 공사현장이 많으나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당장 현장 확인은 불가능하다”며 “일단 해당 현장 관계자에게 슬러지 보관함 미설치와 관련해서는 임시로 플라스틱 통을 사용토록 시정조치 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강원도지부 변중길 조직국장은 “해당 현장이 슬러지 보관함 미설치와 부적절한 슬러치 처리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하면 환경오염을 발생시켜도 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관계기관의 솜방망이식 처벌은 안이한 환경의식을 불러오는 등 오히려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며 “환경단체 등에 지적을 받고도 아무런 시정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환경의식 부재 공사현장에 대해서 시는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춘천 권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