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아파트 현장의 환경오염

은쉬리 2005. 11. 17. 22:24

 

 

아파트 공사장 세륜수 무단 방류 ‘물의’
2005-11-11 17:07

세륜·세척시설에서 발생한 기름성분이 함유된 세륜수가 우수관로를 통해 수개월째 무단방류된 사실이 드러났다.

원주 태장동 989-6 번지 소재 금광 포란재 아파트 공사현장은 세륜시설을 갖췄으나 세륜 슬러지 보관박스를 설치하지 않고 웅덩이를 조성해 슬러지와 세륜수를 보관, 세륜수가 토양으로 스며들어 토양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세륜수에는 차량하부 조직에 묻어 있는 기름성분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집수조나 침전조를 설치한 후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적정처리 한 후 방류 및 전량 재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기름성분이 함유된 고탁도 흙탕물로 구성된 세륜수를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인근 우수관로에 배출, 환경관리 의식 부재로 인해 토양 및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륜수가 고탁도의 흙탕물로 구성돼 있다보니 공사차량의 세륜세척은 무용지물이 돼 인근 도로에 토사가 유출돼 도로미관 훼손과 함께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켜 대기환경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 바로 옆 태장초등학교 학생들이 비산먼지에 노출돼 있어 호흡에 곤란을 겪고 있는 등 사전 환경관리 소홀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었다.

해당 현장 토목 담당자라는 직원은 본지 취재진에게 “왜 남의 사업장에 들어와서 함부로 사진을 찍느냐? 당장 나가라. 세륜기에는 아무 이상 없으니 괜히 꼬투리 잡지 말라”고 항의하며 취재진을 밖으로 밀어냈다.

이에 취재진은 원주시청 환경보호과에 세륜수 무단방류의 문제점을 알렸고 현장을 확인한 수질관련 담당자는 “세륜수 무단 방류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여부 결과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최종 방류구인 하천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처벌이 곤란할 때가 많다”고 애로사항을 말했다.

현장관계자는 “세륜기에서 발생된 세륜수 무단방류가 불법이라면 우수관로에 연결된 관로를 당장 폐쇄하겠다”고 말했으나 지난 2002년 11월 착공한 현장인 점을 감안하면 기름 성분이 함유된 폐수가 우수관로를 통해 수십개월 동안 하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환경부 산업폐수과 관계자는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된 세륜기에서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한 후 방류해야 한다”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사안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1호에 저촉돼 처벌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원주 권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