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한일건설, 임목폐기물 허술 보관

은쉬리 2005. 11. 8. 00:00
임목폐기물 허술한 보관 ‘물의’
2005-09-28 17:50
서울~춘천 고속도로 8공구 현장

경춘고속도로 8공구 시공사인 고려개발(주)과 한일건설(주)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인 폐임목을 허술하게 보관, 우천시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질오염 우려와 함께 관리감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청정환경연대에 따르면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구간중 춘천시 동산면 8공구 공사현장 시행사는 현장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에 대한 관리 및 처리를 성실임업에 위탁, 광판리 이장 정모씨 소유의 농지에 임시야적하고 있다.
그러나 임목폐기물 임시야적장은 환경오염 저감 시설 등 아무런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로 장기간 방치해 우천시 인근 소하천의 수질오염 우려와 함께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종성 청정환경연대 감시단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폐임목은 건설폐기물과 다를 바 없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며 “폐임목이 건설폐기물이 아니라는 환경의식 부재로 인해 각 공사현장에서의 폐임목 관리가 허술해 환경오염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폐임목이 바싹 마른 상태라 화재가 발생되면 인근 야산으로 번져 자칫 대형산불 위험이 있는 만큼 해당 업체는 임시야적장에 울타리 설치 등 임목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본지 취재진이 지난 22일 한일건설 담당자에게 이를 지적하자 해당 업체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건설 관계자는 “8공구 현장에서 발생된 폐임목이라 고려개발과도 협의해야 하는데 처리비용 등 협의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협의 조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빠른 시일내에 처리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 단장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건설폐기물의 임시야적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폐임목의 상태는 이미 90여일을 초과한 것 같은데 언제 처리할 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환경의식 부재의 극치”라고 반박했다.
<춘천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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