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세륜슬러지 관리 '위험수위'

은쉬리 2005. 11. 30. 19:25
공사장 세륜시설 슬러지 관리 ‘소홀’
2005-11-30 17:20
중앙건설, 슬러지 무단 방치



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세륜시설 슬러지와 세척수를 부적절하게 처리 보관하는 등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중에 있어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중앙건설이 시공중에 있는 춘천시 퇴계동 소재 중앙 하이츠빌 1, 2단지 아파트는 총 718세대 주거 규모로 1단지는 내년 10월에, 2단지는 2007년 7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세륜시설을 설치했으나 슬러지와 세척수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부족으로 슬러지보관통 없이 웅덩이에 슬러지와 세척수를 보관, 폐수인 세척수가 토양으로 스며들어 인근 토양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5호 라목(2)의 규정에 의거 탈수, 건조 후 매립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세륜시설 슬러지는 차량하부조직의 기름성분이 같이 세척되기 때문에 지정폐기물 여부를 가리기 위한 성분검사를 통해 기름성분이 5%이하일 경우 복토제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5%이상 검출됐을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슬러지에 대한 지정폐기물 여부 분석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규정된 환경관리공단,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해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1단지 현장은 출입구에 세륜시설을 설치했지만 슬러지보관통 없이 슬러지와 세척수를 보관하면서 세척수가 인근 토양으로 흘러내려 가도록 수로를 조성, 부적절한 환경관리 상태를 드러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척수가 1일 0.01㎡이상 발생될 경우 세차·세척시설에 해당돼 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춰 세척수를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 및 전량 재이용해야 한다”며 “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단 방류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 15조 1호에 저촉돼 처벌대상이 된다”고 충고했다.
2단지 공사현장은 2개의 출입구를 조성한 후 1곳에만 세륜시설을 설치, 세륜시설이 없는 곳으로 진출입하는 공사차량으로 인해 도로에 토사가 유출돼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더구나 해당현장은 두 곳의 세륜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성분검사도 거치지 않은 채 인근 토양으로 퍼올려 방치하거나 건조 후 다른 토양과 혼합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슬러지 처리에 대한 관리의식 부재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중앙건설 관계자는 토사 유출에 대해 “세륜시설이 미설치된 곳은 평소에 작업 인부들의 출입구로 공사차량 통행은 없었다”며 “잠시 관리감독이 안된 상태에서 콘테이너 운반 차량이 진출입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슬러지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세륜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에 대한 기름성분검사 여부는 금시초문”이라며 “시청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그러한 지적사항은 없었지만 성분검사를 받아야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사현장 담당자의 세륜시설에 대한 관리의식 부재로 인해 기름성분이 함유된 슬러지와 세척수를 환경오염 저감시설 없이 무단방치 및 방류해 제2의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는바 공사현장에 대한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춘천 권혁경 기자>

환경시사일보 http://www.hkilbo.com/news_view.html?id=54358&title=지방뉴스&sort=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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