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외곽지역의 소규모 공사현장이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및 사각지대인 점을 악용, 환경오염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사전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가 발주해 S업체가 도급받아 공사중에 있는 신동올미지구 차집관로시설 공사현장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아스콘을 임시야적장 표지판 없이 인근 농지에 적치, 불법매립 의혹 제기와 함께 토양·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폐아스콘 무단 방치로 토양 및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법상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침출수로 인한 제2차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등에서 보관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해당현장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공사 준비 작업장에는 폐레미콘 슬러지가 그대로 방치돼 있으며 각종 건축폐기물과 생활폐기물 혼합 보관 및 불법소각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 심각한 환경의식 부재를 나타냈고 이로 인해 도시미관 훼손 및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해당 현장은 문화재 관리구역 등의 이유로 지난 8월 18일 공사가 중지돼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모르는 상태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건설폐기물 등의 적정보관 및 도시미관 저해요소 철거가 절실하다.
각종 폐기물이 혼합된 채 방치돼 있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다.
이에 대해 S업체 관계자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라 장비와 인부를 투입해 철거작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공사가 재개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당 현장을 정리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도시미관 훼손 등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공사중지 이유로 치우지 않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현장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춘천시에 대책을 호소할 방침”이라고 반발했다. 윤종성 청정환경연대 감시단장은 “도내 영세업체들의 경제력 저하 등으로 환경의식이 부족해 기본적인 환경관리가 소홀한 것 같다”며 “폐레미콘 등 건설폐기물에서 발생된 침출수는 토양·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므로 더 이상 환경오염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관은 춘천외곽의 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해 주기적으로 방문해 최소한의 환경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사전계도 및 관리감독 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춘천 권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