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균열 노심초사 2005-10-31 16:51
주민 “터파기 공사로 균열 발생”
업체 “일시적 균열로 건물 안전”
춘천의 한 건설공사 현장내 기초 터파기 과정에서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 불편 야기 및 기본적인 환경관리가 소홀한 가운데(본보 9월 20일자 10면 보도) 인근 아파트 주차장 노면에 균열이 발생, 주민들은 건물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퇴계 주공6차 주민들은 (주)상미종합건설이 춘천시 퇴계동 1017번지에 건립 예정인 18층 규모의 시너스 카펠라 복합빌딩 신축을 위한 퇴계주공 6차 아파트측 줄기초 시공 구간 터파기 진행과정에서 아파트 주차장 노면 균열 및 지반 변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지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8m 깊이로 깊숙이 파는 바람에 인근의 지반이 약해져 균열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의 주차장 노면 균열 및 건물 측벽부 변위가 발생되기 전에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본지 취재진의 현장 확인결과 주차장 노면은 지진이 난 듯 수미터의 균열이 여러군데 발생돼 있었으며 균열로 벌어진 틈새는 어린아이의 손이 들어갈 정도였다. 특히 인도와 연결된 부분의 심한 파손 및 601동 건물 벽면과 지면 사이는 어른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틈이 크게 생기는 등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주차장 노면 균열 빛 건물 측벽부 변위 발생은 어스앵커 공법 특성상 상부 앵커의 인장으로 인한 일시적 압축으로 발생된 것”이라며 “현재 인장으로 인한 변위는 완료돼 건물은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주차장 노면에 발생된 균열은 공사 진행중에는 충진보수를 실시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훼손된 노면 포장면을 절삭한 뒤 재포장 실시 및 아파트의 훼손 여부가 우려될 경우 해당 구조물들에 대한 합당한 조사를 실시한 후 보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차장 노면 균열 보수 공사가 내년 여름에 이뤄질 예정이어서 그동안 주민들은 갈라지는 주차장을 바라보며 건물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주차장과 인도 등에 발생된 균열을 최초 발견하고 춘천시에 공사중지 명령 및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자 시는 9월 30일 해당업체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했다.
안전진단을 실시한 제일구조안전기술(주)은 “추가적인 균열은 크게 발생하지 않고 터파기 공사에 의한 구조적 균열 양상이나 변형 발생은 없을 것”이라며 “건물 측벽부 및 지하층 바닥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은 콘크리트 재료의 특성에 의한 비구조적 균열로 사료돼 현 구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변위 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저한 시공과 계측관리, 굴착공사 조기 종료 후 기초콘크리트 및 지하층 옹벽 타설을 하는 것이 지반의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린지 7일 만인 지난달 7일 해당업체에 대해 공사재개명령을 통보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곧바로 “안전진단 보고서 검토 및 주민동의를 득한 후 공사재개 명령을 통보해야 한다”며 춘천시의 공사재개 명령에 따른 항의와 함께 공사중지 명령을 촉구하는 주민서명부를 춘천시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시공사가 의뢰 실시한 제일구조안전기술의 진단에 대한 신빙성 문제로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학계 전문가에 정밀진단을 의뢰할 예정으로 알려져 시공사와 주민들간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춘천 권혁경 기자>
환경시사일보 바로가기 http://www.hkilbo.com/news_view.html?id=52998&title=지방뉴스&sort=local
주민 “터파기 공사로 균열 발생”
업체 “일시적 균열로 건물 안전”
춘천의 한 건설공사 현장내 기초 터파기 과정에서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 불편 야기 및 기본적인 환경관리가 소홀한 가운데(본보 9월 20일자 10면 보도) 인근 아파트 주차장 노면에 균열이 발생, 주민들은 건물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퇴계 주공6차 주민들은 (주)상미종합건설이 춘천시 퇴계동 1017번지에 건립 예정인 18층 규모의 시너스 카펠라 복합빌딩 신축을 위한 퇴계주공 6차 아파트측 줄기초 시공 구간 터파기 진행과정에서 아파트 주차장 노면 균열 및 지반 변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지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8m 깊이로 깊숙이 파는 바람에 인근의 지반이 약해져 균열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의 주차장 노면 균열 및 건물 측벽부 변위가 발생되기 전에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본지 취재진의 현장 확인결과 주차장 노면은 지진이 난 듯 수미터의 균열이 여러군데 발생돼 있었으며 균열로 벌어진 틈새는 어린아이의 손이 들어갈 정도였다. 특히 인도와 연결된 부분의 심한 파손 및 601동 건물 벽면과 지면 사이는 어른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틈이 크게 생기는 등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주차장 노면 균열 빛 건물 측벽부 변위 발생은 어스앵커 공법 특성상 상부 앵커의 인장으로 인한 일시적 압축으로 발생된 것”이라며 “현재 인장으로 인한 변위는 완료돼 건물은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주차장 노면에 발생된 균열은 공사 진행중에는 충진보수를 실시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훼손된 노면 포장면을 절삭한 뒤 재포장 실시 및 아파트의 훼손 여부가 우려될 경우 해당 구조물들에 대한 합당한 조사를 실시한 후 보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차장 노면 균열 보수 공사가 내년 여름에 이뤄질 예정이어서 그동안 주민들은 갈라지는 주차장을 바라보며 건물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주차장과 인도 등에 발생된 균열을 최초 발견하고 춘천시에 공사중지 명령 및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자 시는 9월 30일 해당업체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했다.
안전진단을 실시한 제일구조안전기술(주)은 “추가적인 균열은 크게 발생하지 않고 터파기 공사에 의한 구조적 균열 양상이나 변형 발생은 없을 것”이라며 “건물 측벽부 및 지하층 바닥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은 콘크리트 재료의 특성에 의한 비구조적 균열로 사료돼 현 구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변위 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저한 시공과 계측관리, 굴착공사 조기 종료 후 기초콘크리트 및 지하층 옹벽 타설을 하는 것이 지반의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린지 7일 만인 지난달 7일 해당업체에 대해 공사재개명령을 통보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곧바로 “안전진단 보고서 검토 및 주민동의를 득한 후 공사재개 명령을 통보해야 한다”며 춘천시의 공사재개 명령에 따른 항의와 함께 공사중지 명령을 촉구하는 주민서명부를 춘천시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시공사가 의뢰 실시한 제일구조안전기술의 진단에 대한 신빙성 문제로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학계 전문가에 정밀진단을 의뢰할 예정으로 알려져 시공사와 주민들간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춘천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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