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장기방치 ‘네탓’ 공방 2005-11-04 17:07
시공사 “폐기물 보관 책임 없다”
감리단 “적법한 보관 지시했다”
사업장 폐기물을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장기간 방치해 놓고 있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관급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보관, 관리 책임소재를 놓고 발주처와 시공사가 서로 떠맡기는 등 공방을 벌여 기본적인 환경관리 의식 부재를 드러내 이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665-3번지 일대에 건립예정인 강원지방경찰청 신청사는 신우건설(주)이 지난 2004년 3월 착공, 오는 2006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특히 공사진행 과정에서의 부실공사, 불법 건축행위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발주처 직원이 현장 감리단의 총책임자로 상주, (주)엄&이종합건축사사무소와 (주)동일종합건축사사무소와 함께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하면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임시야적장에 적치한 후 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폐기물 발생일을 기재한 후 90일 이내에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현장은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공시체,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통 등 각종 사업장 폐기물 수백톤을 혼합한 채 임시야적장 표지판과 방진망, 방진벽 등 환경오염 발생 저감 시설 없이 그대로 장기간 방치해 토양 및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알카리성 폐수가 혼합된 레미콘슬러지는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곳에 차수막시설을 설치한 후 적법하게 보관, 관리하거나 레미콘회사에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현장 곳곳에는 무단 투기한 레미콘슬러지가 널려 있어 심각한 환경의식 부재를 보여줬다.
또한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슬러지 보관박스에 보관하는 등 적정 처리해야 하나 해당현장은 보관박스도 설치하지 않은 채 슬러지를 웅덩이에 보관하는 등 작은 환경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더욱이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적정 처리 후 방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수조나 침전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작업차량 세륜 후 남은 세륜수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우수관으로 유입,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세륜시설 슬러지와 세륜수의 경우 차량하부의 기름성분이 같이 세척되기 때문에 기름성분검사를 통해 5%이하일 경우 복토제로 사용이 가능하고 5%이상일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 착공 이후 단 한차례도 슬러지와 세륜수에 대한 기름성분검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슬러지를 건조시킨 후 다른 토양과 혼합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세륜시설 슬러지와 세륜수 처리에 대한 환경관리 의식 부재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밖에 공사현장 내에는 불법소각 흔적이 여러군데 있었다. 본지 취재진이 현장을 둘러볼 때에도 신발, 비닐 등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소각 하는 현장이 포착된 점으로 미뤄 불법소각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졌음을 반증했다.
시공사측은 불법소각과 세륜시설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시인했으나 사업장 폐기물을 허술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은 발주처인 강원도지방경찰청 소관이라고 주장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 설계상 폐기물처리는 시공사측에 없고 모든 사업장 폐기물은 발주처인 강원도지방경찰청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사업장폐기물의 보관, 관리 역시 발주처에 있고 시공사는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기만 한다. 폐기물 장기방치 책임이 없으니 발주처에 가서 물어봐라”며 모든 책임을 발주처로 전가했다.
그러나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강원도경찰청 관계자는 “사업장 폐기물 보관장소가 허술한 점에 대해 시공사측에 수차례에 걸쳐 시정토록 지시했었다”며 “폐기물 반출에 대해 발주처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보관, 관리는 시공사에 있다”고 반문해 시공사측과 상반된 이견차이를 보였다.
윤종성 청정환경연대 감시단장은 “사업장 폐기물의 보관, 관리는 시공사에 있으므로 시공사는 공사과정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토양·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특별한 현장관리 마인드가 필요하다”며 “시공사가 환경관리에 무관심한 채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감리회사가 환경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 했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춘천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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