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폐기물·폐콘크리트 방치, 세륜시설 맨땅에 설치 등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고 동신건설(주)가 시공 중인 ‘순창 인계~쌍치(1공구) 도로시설 개량공사’ 현장에서 환경은 무관심한 채 공사만 강행, 발주처 등의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 원안) 27일 현재, 국도변 바로 옆 현장 내에 상당량의 임목폐기물을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저감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야적, 국도변 이용자들의 눈에 흉물스러운 모습이 금방 들어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더구나 혹여 운전자 등이 무심코 담배꽁초라도 차에서 던져내 버린다면 화재 발생 위험이 명확하게 도사리고 있으며, 자칫 인근 야산에 불똥이라도 뛴다면 걷잡을 수 없는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대책 방안이 필요해 보였다.
▲(사진 원안) 이 같은 폐기물 관리의식이다 보니 PHC 거더 생산 과정에서 유출한 폐레미콘이 굳은 채 널브러져 있으며, 장님이 아닌 이상 한눈에 발견되는 데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해 놓고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한 상황으로 여겨진다.
만일 이 상황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토사에 섞여 처리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게 일각에서의 조심스러운 진단 및 귀띔이다.
▲(사진 원안) 또한 다가올 장마철 폭우에 하천 수량이 많게 되면 교량 하부 가성토 부지에 널려있는 폐콘크리트 잔재물과 거대한 폐콘크리트가 하천에 휩쓸려 들어갈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 역시 환경 무관심의 방증이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폐레미콘 잔재물을 토사 위에 쏟아 놔 토사가 덮혀있는데 다른 곳에 치환용 등으로 사용 가능한 아까운 자원 낭비와 순수토사마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폐단을 가져왔다.
▲(사진 원안) 또 폐기물을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보관 중인 가운데, 토사 속에는 폐플라스틱관 쪼가리가 섞인 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등 폐기물 관리는 아예 실종됐다.
▲(사진) 이밖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자동식 세륜시설 출구를 막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현재의 공사 진행 상태를 감안하면 그동안 공사 차량이 세륜 행위 없이 드나들었다는 추측이 나온다.
물론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서인지 세륜시설 진출구 좌우에 물 튀김 방지 가림막도 없는 데다가 보관함에는 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가 단 한 개도 없고 다른 물건을 보관 중인 등 슬러지의 부적절한 처리가 의심되고 있다.
더욱 어이없는 건 자동식 세륜시설을 맨땅에, 그리고 입·출구에 포장도 안 한 채 설치, 그야말로 주변의 눈을 의식한 듯 ‘눈 가리고 아웅’ 한식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
이럴 바엔 뭐하러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맨땅에 설치한 세륜시설을 가동하면 세륜폐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예상되는 상태인 등 한눈에 봐도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지자체에 신고한 규정대로 설치했는지에 의문이 든다.
그래서 해당 현장이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 운용 등의 기초 지식을 모르는 것 같아 올바른 설치 및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기술해 보면,
자동식 세륜시설은 기본적으로 관련 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이때 반드시 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전원케이블(3상4선식 380/220v)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에 연결 및 용수공급 배관도 연결해야 한다.
또한 수송 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 할 수 있으며, 살수 길이는 수송 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살수압은 3.0kgf/cm² 이상인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며, 세륜시간은 25~45sec/대를 만족해야 하고,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개발된 지하수 및 상수도 이용도 가능하며, 용수는 자체 순환식으로 이용한다.
특히 저수조에 항시 10t 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세륜슬러지는 비에 안 맞게 슬러지 건조장에서 보관,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 건조해 사업장 시설계 일반폐기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및 공사 현장 성토재 활용 시 시·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아울러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 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해 항시 세륜수의 탁도가 20도(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이내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해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륜시설 출구가 포장되었다 하더라도 부직포 등을 포설해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의 외부 유출을 막고, 수송공정 공사 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며, 공사용 외의 차량도 비산먼지 발생을 야기하는 토사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해야 한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아직도 맨땅에 세륜시설을, 그리고 도로변 공사현장인데도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환경의식 무지의 소치”라며 “시공사는 올바른 환경의식을 염두에 두고 공사를 진행, 발주처는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펼쳐야 할 것”을 주문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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