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원안) 11일 현재 양양군 발주, 영진건설(주)가 시공 중인 ‘양양 남대천(서면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은 시멘트 강도 측정 용도를 다한 공시체(일명 몰드)가 폐기물이란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도 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하지 않고, 최소한 그물망 등 방진덮개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보관 중으로 거의 방치 수준이다.
▲(사진 원안) 게다가 일부는 자재가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누름 용도로 사용했는데, 분량도 그리 많지 않고 매립도 아니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간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재활용 한 셈이 된다.
그 이유는 관련 법에 따르면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순환골재로 생산하기 전까지는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은 준수하라고 있는 만큼 이유야 어떻든 간에 따라야 한다.
참고로,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더 이상 필요치 아니하게 된 것을 말하며, 시멘트 강도 측정용 공시체(일명 몰드) 역시 그 용도를 다했을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득하고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폐기물이 담긴 마대자루 상부에 그물망 저감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아 노출해 있으며, 찢어진 상태 등으로 미뤄 괘나 오래된 듯하고, 가림막 등을 설치하지 않아 도로에서 훤하게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차라리 도로에서 안 보이는 곳에 보관하던지.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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