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무비자 우즈벡 여성 2명과 국내 여성 7~8명, 보건증 없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운교동 소재 건물 2층의 한 유흥업소에서 불법체류 우즈벡 여성과 또 다른 국내 여성을 야간에 고용해 보건증도 없이 유흥 접객행위를 한다는 제보가 있어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우즈벡 국적의 여성 2명과 또 다른 국내의 젊은 여성 7~8명을 고용해 오후 10시경에 출근케 했고, 그 이전에는 나이가 든 여성들을 고용해 영업했다.
그런데 수입이 변변치 않은 나이가 든 손님이 이에 불평불만을 갖고 수차례에 걸쳐 말한 넋두리를 들었는데, 그 여성에 따르면 우즈벡 여성 2명은 무비자 불법체류자이며, 젊은 여성들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조차 없이 유흥접객행위를 한다고 했다.
특히 해당 업소는 그동안 1~2층 사이 계단을 통해 단속에 들어오는 경찰관 등 출입자를 CCTV(폐쇄회로TV)로 확인하고 재빠르게 고용 여성들을 뒷문을 통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이 업소는 이 같은 방법으로 영업이 성행 중이라 업소를 1층까지 확장할 예정이다.
만약 해당 업소에 대해 단속 결과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춘천출입국관리소에서는 불법체류 우즈벡 여성을 강제 퇴거하게 되며,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돼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바르게살기운동 춘천시협의회 관계자는 “제보자의 주장대로 그동안 고용 여성들을 뒷문을 통해 빼돌려 단속을 피했다면 단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뒷문부터 통제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체류자 담당 춘천시출입국관리소와 보건증 소지 여부 조사 담당 춘천시 등이 합동으로 단속을 펼쳐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강력한 처벌로 불법 유흥접객 영업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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