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금성백조, 광고물 불법 의혹에 필요성 논란!

은쉬리 2024. 1. 25. 21:01

자사보다 지자체 시정 운영 미래비전 홍보물이 더 커

 

금성백조주택이 시공 중인 경기 이천 중리 B-3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외곽 방음벽(휀스, 가설울타리)에 설치한 옥외광고물이 불법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그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안) 지난 24일 현재 해당 현장 외곽에 설치한 방음벽(휀스)자사 브랜드와 수상 내역 등의 홍보물을 눈에 확연하게 잘 띄도록 현란하게 설치해 놨다.

(사진) 심지어 현장과 크게 상관없는 관할 지자체인 이천시의 시정 운영 미래비전을 홍보하는 광고물까지 부착하는 아량을 베풀었다.

 

한편,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의하면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이지만 동법 제2항 제6호 라목에 의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휀스)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가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해야 한다.

(사진) 이와 함께 해당 현장 사무실 인근에 설치한 비산(날림)먼지 발생억제 장치인 자동식 세륜시설은 세륜수가 외부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가림막 없이 부실해 향후 토사 반출작업 시 주변이 흙탕물 범벅이 될 가능성이 커 보였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현장 내이고 바닥이 포장되었다 하더라도 세륜시설을 완벽하게 설치 운용한다는 환경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라며 휀스에 설치한 광고물은 지역 특산품, 명소 등을 표시하는 게 일반적으로 보편화 돼 있는데 구태여 시정 운영 미래비전을 알리는 게 필요할까?”라고 그 필요성을 문제 삼았다.

 

이어 결국 지자체가 공사현장의 물건을 이용해 홍보하는 이득을 취한 셈이며, 시공사의 광고보다 지자체 홍보 광고물이 더 큰 등 주인이 바뀐 듯 주객전도 되고, 마치 지자체가 옥외광고물의 허가, 신고 등을 빌미로 강제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그 이면에 감추어진 내용이 몹시 궁금하다라고 의문을 품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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