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보다 지자체 시정 운영 미래비전 홍보물이 더 커
㈜금성백조주택이 시공 중인 경기 ‘이천 중리 B-3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외곽 방음벽(휀스, 가설울타리)에 설치한 옥외광고물이 불법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그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안) 지난 24일 현재 해당 현장 외곽에 설치한 방음벽(휀스)에는 자사 브랜드와 수상 내역 등의 홍보물을 눈에 확연하게 잘 띄도록 현란하게 설치해 놨다.
▲(사진) 심지어 현장과 크게 상관없는 관할 지자체인 이천시의 시정 운영 미래비전을 홍보하는 광고물까지 부착하는 아량을 베풀었다.
한편,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의하면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이지만 동법 제2항 제6호 라목에 의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휀스)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가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해야 한다.
▲(사진) 이와 함께 해당 현장 사무실 인근에 설치한 비산(날림)먼지 발생억제 장치인 자동식 세륜시설은 세륜수가 외부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가림막 없이 부실해 향후 토사 반출작업 시 주변이 흙탕물 범벅이 될 가능성이 커 보였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현장 내이고 바닥이 포장되었다 하더라도 세륜시설을 완벽하게 설치 운용한다는 환경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라며 “휀스에 설치한 광고물은 지역 특산품, 명소 등을 표시하는 게 일반적으로 보편화 돼 있는데 구태여 시정 운영 미래비전을 알리는 게 필요할까?”라고 그 필요성을 문제 삼았다.
이어 “결국 지자체가 공사현장의 물건을 이용해 홍보하는 이득을 취한 셈이며, 시공사의 광고보다 지자체 홍보 광고물이 더 큰 등 주인이 바뀐 듯 주객전도 되고, 마치 지자체가 옥외광고물의 허가, 신고 등을 빌미로 강제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그 이면에 감추어진 내용이 몹시 궁금하다”라고 의문을 품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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