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남광토건, 국민의 알 권리 무시?

은쉬리 2024. 1. 22. 21:45

폐기물 처리·옥외광고물 신고 내역 공개 못 해

 

남광토건()가 시공 중인 안성 죽산 하우스토리 신축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와 옥외광고물 불법 설치가 의심되는 가운데 관련 자료공개를 거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사진 원안) 22일 현재, 해당 현장은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 서너 개를 현장 내 임시도로 법면에 보관 중인데 일부는 도로 토사에 파묻혀 있거나 노출하여 있는 등 한눈에 봐도 흉물스러움은 물론 부적절한 처리가 의심되고 있다.

 

해당 현장은 세륜슬러지는 차량 하부조직에 묻은 기름과 브레이크 라이닝에 함유된 석면 성분이 씻겨 섞일 수 있기에 2차 토양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해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듯하다.

 

이와 관련 취재 중에 만난 양모 공사팀장은 처음에는 세륜슬러지가 아니다. 세륜슬러지는 마대자루에 담아 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극구 부인하다가 취재진과 직접 가서 보고 손으로 만져본 후 그제서야 세륜슬러지가 맞다. 보관소에 옮기도록 하겠다라고 시인했다.

(사진) 또한 세륜슬러지 보관소 내의 마대자루는 그 상태로 미뤄 현장 내 법적 보관기한 90일을 초과한 듯 보이며, 종이컵 쓰레기를 버리고, 보관소에 걸맞지 않게 성상이 전혀 다른 물건을 한쪽 구석에 보관 중인 등 세륜슬러지 관리가 부실하다.

(사진 원안) 게다가 이날 공교롭게도 세륜시설 출구에 자재를 쌓아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런 상태에서 차량이 옆으로 비켜 드나들었는지 미세토사가 유출, 그리고 기존 도로 가장자리에 토사가 쌓여 있는 흔적 등 그동안 세륜시설 관리와 비산(날림)먼지 발생 저감 부실이 의심되고 있다.

(사진 원안) 특히 해당 현장은 폭발사고나 안전사고, 환경 오염 등 굉장히 위험한 분말형 소화기 서너 개를 토양 위에, 그것도 직사광선에 노출 시킨 채 보관, 소화기 관리 부실도 고스란히 드러냈다.

 

소방청 관계자에 따르면 소화기는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비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소화기를 거꾸로 들어 흔들어서 분말이 굳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규정을 완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모 공사팀장은 다른 현장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재사용하기 위해 한 달 전에 가져온 것이다라고 설명했으나 현장 휀스 밖에 보관 중이라 일반인 누구라도 가져갈 수 있는 도난 위험 상황으로 올바른 관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한편, 폐소화기는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자체에 신고할 필요는 없고, 기존 대형폐기물처럼 납부필증(수수료)을 구매하여 부착 후 대형폐기물처리업체에 전화로 신고하면 수거해가거나 관할 읍··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필증을 부착해서 배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

 

폐소화기 수거와 폐기는 일반인이나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폐소화기 종목으로 종합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체만 가능하고 이때 꼭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차량만 사용해야 한다.

(사진 원안) 이밖에 성상·종류별 등 분리 선별 없이 혼합한 폐기물을 담은 마대자루를 저감시설 없이 토양 위에 보관 중이며, 오버플로워 되어 외부로 흘러넘칠 지경인 등 폐기물관리가 부실하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해당 현장 외곽 방음벽(가설울타리, 휀스)에 자사명이 명시된 옥외광고물 현수막 서너 개를 부착 설치해 놨는데 불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그 이유는 이와 관련한 신고 내역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4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의하면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이지만 동법 제2항 제6호 라목에 의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방음벽, 휀스)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가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허가대상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해야 한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세륜슬러지 위탁처리와 옥외광고물 신고사항 내역 공개에 대해 공무팀에서 관련 자료를 주면 안 된다고 했다. 드려야 하는 사유가 있나요? 관할 지자체에 요구하라고 했다라며 취재진의 요구에 거부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세륜슬러지 보관소가 있는데도 토양 위에 보관 등 부적절한 처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 그리 비밀스러운 자료도 아닌 슬러지 위탁처리 내역과 옥외광고물 신고사항을 굳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겠는가? 오히려 의심만 살뿐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현장이란 낙인만 찍힐 뿐이라고 꼬집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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