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크리트 발파암에 혼입, 폐기물 분리선별 안 해
충북 충주시에서 발주하고 한울건설(주)가 시공 중인 '직동 발티~재오개 도로개설공사' 현장은 숏크리트 폐기물을 발파암에 혼입 및 성상이 전혀 다른 폐기물을 분리선별 배출하지 않고 혼합 보관, 폐기물관리 부실이 심각한 등 관리 감독이 헛돌고 있다.
■ 숏크리트 폐기물관리 부실
▲(사진 원안 회색물체가 숏크리트. 전체 표시 어려움) 19일 현재 해당 현장 터널 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발파암에 다양한 크기의 숏크리트 반발재가 섞여 표면에 노출, 특히 가장자리에는 흉물스럽게 널브러져 나뒹굴고 있는 등 숏크리트 관리 부실의 심각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서면서 폐기물관리법이 외면됐다.
특히 발파암 야적 당시에 충분하게 발견 가능하며, 현재도 확연하게 보이는데도 그대로 둬두고 있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으며, 이는 현장에서 스스로 숏크리트 관리 부실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이처럼 표면에 노출해 있는 숏크리트는 조금만 신경을 써서 눈여겨보았다면 어느 정도 수거가 가능한데도 그대로 방치, 폐기물관리 의식 부재의 밑바닥을 보여줘 충격을 던져주면서 발주처든 감리사든 시공사든 형식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이같이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숏크리트를 현장 순찰 등을 통해 약간의 신경만 기울였다면 충분하게 골라낼 수 있을 법한데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모습에서 해당 현장에서의 안일한 숏크리트 폐기물관리를 엿볼 수가 있다.
그리고 발파암 표면에서 숏크리트가 다량 발견되는 점으로 미뤄 속 안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 가능케 했으며, 그대로 반출할 경우 숏크리트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는 물론 생산한 쇄석(천연)골재의 안정성을 장담할 수만은 없다.
물론 터널 굴착공정 과정에서 숏크리트가 발파암에 섞이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최대한 섞이지 않게 해야 하며, 혹 섞였다면 최소한 노출된 것만이라도 골라낸다는 의지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만약, 숏크리트가 섞인 발파암을 그대로 성토재, 쇄석(천연) 골재, 레미콘 등으로 생산해 현장에 유용한다면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골재 기준(강도)을 충족하더라도 폐기물 불법 처리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듯싶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숏크리트에는 급결경화제,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철심, 폐기물이 아님)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실리게이트와 물유리 알루미네이트계 액상급결제가 주성분으로 피부 부식 등 인체에 유해하고 지하수에 용출이 심해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숏크리트 반발재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터널 발파·굴착 시 발생한 자연 상태의 토석에 숏크리트, 폐전선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는 일명 숏버력과 터널 폐수 처리용 집수조, 침사조 등의 침전슬러지 역시 마찬가지다.
■ 폐레미콘 보관 관리 규정 위반
▲(사진 원안) 설상가상 폐레미콘을 아무런 환경의식 개념이 없는 듯 토석 상부에 저감시설 없이 쏟아놔 주변으로 시멘트 물이 흘러 굳어 있는데 이건 그 누구든지 한눈에 봐도 금방 발견이 가능한데도 버젓하게 방치 중인 건 환경과 폐기물관리 의식이 없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이미 순수 토석 속으로 환경과 인체에 매우 위험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이 스며들었음은 자명한 일이라 2차 오염이, 그리고 토석을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판이다.
게다가 무단 투기한 폐레미콘은 움푹 파인 웅덩이 등의 다른 곳에 치환용으로 사용해도 될만한 분량이라 아까운 자원낭비를, 그리고 오염된 발파암을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 등 이중의 피해를 초래했다.
결국 해당 현장은 레미콘 타설 후 남은 잔여 잔재물은 회사로 회송처리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현장 내에 보관할 경우 바닥과 옆면에 완벽한 차수막 시설을 갖춘 철제보관함 등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 폐기물 저감시설 미설치 등 관리 부실 심각
▲(사진 원안) 이렇다 보니 토석 위에 숏크리트를 보관하면서 하부 토석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지붕 등 비가림시설 또는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게 이상하지 않고 당연하게 보였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성상·종류별, 재활용 등으로 분리선별 배출해 바람에 흩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하며,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캔, 종이컵,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보관해야 한다.
▲(사진 원안) 하지만 해당 현장은 성상이 다른 온갖 폐기물을 혼합 보관, 심지어 생활계폐기물까지 혼입하고, 방진덮개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등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면서 환경은 이미 ‘딴 나라 법’으로 전락했다. 비를 맞는다면 침출수로 인해 토양 등의 오염이 우려된다.
소위 ‘마음 내키는 대로 갖다 버린’ 식으로 섞은 모양새이며, 폐기물 배출 당시 성상·종류별, 가연성·불연성 등으로 분리선별이 전혀 안 되면서 폐기물관리 의식 수준은 바닥을 치닫고 있다.
만약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혼합건설폐기물 명목으로 위탁 반출한다면 이는 관련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며,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
환경부의 지침에도 공사 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시간과 인력 부족 및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분리·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시킬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쨌든 장님이 아닌 이상 얼마든지 쉽게 한눈에 보이는데도 이러한 상태인 건 현장 관리자 등 누구 하나 유심하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과 관리 감독은 물론 현장 관리가 전혀 안 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 보인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 현장에서 공사안내 표지판에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표시한 내용이 헛구호에 그치면서 무색하기만 했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발파암에 숏크리트가 섞이지 않을 수는 없으나 최소한의 환경의식이 있다면 겉에 보이는 것만이라도 골라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며 “게다가 폐레미콘을 저감시설 없이 무단투기한 게 참으로 어이가 없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숏크리트 폐기물 더미와 폐기물을 분리선별 배출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섞어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의 폐기물관리 부실도 문제지만 관리 감독 부실이 더 큰 문제”라며 “시공사는 높은 환경의식을 갖고 올바른 폐기물관리를, 발주처와 감리사는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발파암을 야적 중인 부지가 지적도상 농지로 나타나 다른 용도 시설의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해야 하는데 관할 시청에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였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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