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시티건설, 도대체 왜 이래...관리 감독 부실 탓?

은쉬리 2023. 2. 7. 23:22

수차례 환경문제 지적 여전히 개선 의지 없이 제자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서부내륙고속도로(), 시티건설이 시공 중인 서부내륙고속도로 제12공구현장은 수차례 환경문제를 지적했으나 도무지 개선에 의지가 없는 듯 환경의식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주무관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모든 관리 감독을 떠넘기고, 민간사업시행자의 단속 권한이 약해 그렇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등 해당 현장에 대한 총체적 관리 감독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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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원안) 7일 현재 해당 현장은 비록 소량이라도 기름 성분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은 완벽한 저감 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잔존 내용물이 남아 있는 구리스 용기를 찌그려 토사에 보관, 주변 토사의 오염이 우려된다.

 

(사진 원안) 또한 폐기물 더미 상부에 설치한 저감 시설은 완벽하게 덮지 않아 허술한 가운데, 얼마든지 분리 가능한 음료 용기, 음료캔, 요소수 용기, 플라스틱 등 성상·종류별, 가연성, 불연성 구분 없이 혼합폐기물이란 명목하에 보관 중이다.

 

(사진 원안)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를 토양 위에 보관 중이며, 건조장 안에는 다른 자재들로 채워져 있는 등 세륜슬러지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사진 원안) 자동식 세륜시설은 수송 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으며, 살수 길이는 수송 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살수압은 3.0kgf/cm² 이상인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측면살수시설은 턱없이 낮다.

 

(사진 원안 바퀴가 젖어있지 않다) 설상가상 취재진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토사 운송 차량은 세륜세척 과정도 거치지 않고 손살같이 재빠르게 그냥 통과해 운행하는 등 세륜시설 운용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세륜시설 내에 물기가 없는 점으로 미뤄 아예 운용을 안 하는 듯해 보였으며, 외부인의 지켜보는 눈이 없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해당 현장에서 슬라임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할지가 의문인 가운데 그 처리 과정예의주시하며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였다.

 

(사진 원안 회색 물체가 슬라임 덩어리) 그 이유는 지반 안정화, 차수벽 옹벽 흙막이 조성을 위해 시추한 땅속 구멍에 주입한 시멘트풀(cement milk, 시멘트+)이 오버플로우 된 슬라임(점토+시멘트=)’을 커다란 웅덩이에 보관, 양생 후 파쇄해 인근에 야적하고 있으며, 이미 본선 라인 토석에 슬라임 덩어리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물론 파쇄해 야적 중인 슬라임 더미에 그 흔한 그물망 등 방진덮개 등 저감 시설은 갖추지 않았다.

 

(사진 원안) 그리고 슬라임을 토양 웅덩이에 보관하다 보니 이미 시멘트 물이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근로자는 취재진이 신분을 밝히자 뭐가 구린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현장에서 나가라며 떠밀어 신분에 위협을 느껴 황급히 빠져나왔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슬라임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되며,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12 3항 마목에 따라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일반토사류 또는 순환토사(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거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3 2호에 따른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설오니(굴착(땅파기)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만 해당한다)가 발생 당시부터 본문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 처리를 한 후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오니(무기성오니)의 재활용 용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슬라임은 시멘트가 주성분으로 시간이 지나면 폐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딱딱하게 굳어 고체상태가 되면 선별해 폐콘크리트로 분류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슬라임이 굳은 폐콘크리트, 폐토석 등이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경우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이미 환경 관리 부실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은커녕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게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게 시공사만의 책임이겠는가? 관리 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이기도 해 주무관청이든 사업시행자든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총체적 관리 감독 부실을 질책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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