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폐기물처리 위탁업체 선정 안 돼 반출 못 해”
발주처의 공사개시전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여부 궁금!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고 남도건설(주)가 시공 중인 ‘국도31호선 양구~원통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천 인근에 폐기물을 오염 위험성 있게 보관 중인 게 발주처의 폐기물처리 늑장 발주 때문이란 목소리가 높다.
▲(사진 원안) 지난 19일 현재, 인제군·읍 가아리 소재 국도 31호선 옆 하천 교량 건립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인근에 보관 중인데 가장 기초적인 저감 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 등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그나마 설치한 것은 허술해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인근 하천 수질이 오염에 노출돼 있다.
▲(사진 원안) 해당 현장은 폐콘크리트 더미에 그물망을 설치했으나 비를 맞는다면 부서지거나 깨진 절단 표면 등에서 발생한 시멘트 가루가 비에 씻기면서 토양과 하천 수질 오염의 공산이 매우 크다.
▲(사진 원안 회색 물체) 아울러 폐콘크리트 잔재물이 토석에 섞여 부적절하게 처리, 관리되면서 혹여 폭우가 내린다면 바로 옆 하천으로 씻겨내려 갈 처지에 놓여 있다.
▲(사진 원안) 또한 그물망을 설치한 폐타이어 등의 건설폐기물 더미 역시 이러한 상황을 배제할 수 없으며, 아예 그물망조차 설치하지 않은 폐콘크리트 더미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진 원안) 그리고 근로자 등이 작업, 생활하면서 배출한 음료 용기, 음료캔 등 생활계 폐기물을 담긴 자루도 저감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아 침출수로 인한 주변 오염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진 원안) 특히 바닥에 최소한의 불투수성 재질인 비닐조차 깔지 않고 폐레미콘 잔재물을 보관, 그 당시 시멘트 물의 함수율이 100%에 가까워 토양과 지하수, 하천 수질의 오염 개연성이 매우 높아 하천 인근에서 환경마인드 의식이 바닥이란 걸 의심케 하고도 남는다.
▲(사진 원안) 여기에 임목폐기물이 저감 시설 없이 길게 보관 중이며, 시멘트 포대가 널브러져 있고, 건설폐기물과 자재를 인접하게 보관하는 등 흉물스럽기까지 하다.
이런 열악한 상황, 더구나 하천 인근이라 폐기물 보관장소로는 매우 적합하지 않다는 게 환경단체 등에서 한결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사진 원안) 게다가 건설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은 보관기한, 보관량, 운반 예정 장소 등을 명시하지 않아 언제 발생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등 폐기물 관리가 대충대충 건성으로 이뤄지고 있다.
어찌 됐든 간에 한눈에 봐도 폐기물의 보관상태가 부실하다는 게 확연하게 발견되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건 그 누구 하나 환경과 폐기물 관리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과 관리 감독 역시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설상가상, 보관 중인 폐기물의 상태로 미뤄 현장 내 법적 보관기한 90일을 초과한 곳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발주처에서 폐기물 위탁처리 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반출을 못 하고 있다”라고 밝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발주처 관계자 역시 “위탁처리 업체를 선정 중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 후 연락을 주겠다”라고 말하고는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으로 미뤄 현장 내 법적 보관기한 90일을 초과한 것이 확실시되는 듯한 모양세이며, 공사 개시전에 관할 지자체에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를 했는지 여부가 궁금해진다.
즉, 관련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의 배출예정일, 그리고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개시)일 3일전에 관할 지자체에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를 한 후 필증을 교부받아 폐기물을 처리하고 처리실적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 모든 배출·운반·처리과정은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일각에선 시공사의 건설폐기물 보관 관리 부실은 발주자(배출자)의 폐기물 발주 설계가 늑장을 부리고 있는 탓도 한 몫(?) 한 것이라며 쓴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폐기물이 제때에 반출돼 처리토록 폐기물 발주 설계가 제대로 완료돼야 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허술한 저감 시설을 갖춘 폐기물을 반출 못 하고 장기 보관하고 있는 데는 배출자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라며 “배출자가 제때에 처리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건설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등 관련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폐기물 보관 관리 책임과 의무가 있는 시공사는 발주처의 폐기물 발주 설계 늑장을 핑계로 내세워 책임 회피에 연연하지 말고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공사에 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원안, 전체 표기 불가능) 이와 함께 교각에서 미세 균열과 곰보 현상이 발생, 구조적 안정성에 이상이 없는지 의구심마저 들며 부실시공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전문가에 따르면 콘크리트는 재료의 특성상 타설 후 건조 과정에서 수분 증발이나 주변의 온도변화로 인해 태생적으로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균열의 크기가 0.1mm 이하라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내구성, 미관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곰보 현상 역시 철근이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면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미관성 문제 때문에 구멍 메꿈 보수, 보강 작업을 해야 한다.
어쨌든 이러한 현상은 레미콘 타설 시 다짐 부족, 거푸집 사이로 모르타르(몰탈) 누출, 재료분리 발생이 그 원인이며, 우선은 밀실 시공을 원칙으로 진동모터(바이브레이터) 사용 규정을 준수해 견고한 다짐 작업 등 성실 시공을 해야 한다.
▲(사진 원안, 전체 표기 불가능) 아울러 콘크리트 교각 구조물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분량의 폼 타이핀이 외부로 노출 및 제거하지 않은 등 이미 되메움 작업으로 묻혔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폼 타이핀, 철근 등의 금속 성분은 산소 및 수분과 접촉하면 빠른 속도로 부식돼 콘크리트 구조물에 악영향을 미쳐 크랙 발생 등 콘크리트의 수명을 단축시켜 자칫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만큼 반드시 제거한 후 구멍을 몰타르 등으로 메우는 마감 작업을 해야 한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일반인들의 시선이 적은 단속 사각지대인 점도 문제지만 환경마인드 부족과 관리 감독 부실 때문”이라며 “시공사는 누가 지켜보든 아니든 간에 올바른 환경마인드의 공사 진행과 감리사는 ‘눈뜬 장님’식의 관리 감독을 지양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앞으로 폼타이핀, 철근을 공기 중에 노출시켜 녹이 스는 현상을 가중시키지 말아야 하고, 레미콘 타설 시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 구조물의 안전성 문제가 표면에 노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권혁경 기자>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 본 내용(글, 사진)은 본지 기사 편집 방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고발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포스코건설, 환경 관리 좀 더 신경써야 (0) | 2022.09.27 |
---|---|
삼부토건 춘천 테라스하우스 현장, 환경 대충 (0) | 2022.09.22 |
폐아스콘 불법 사용, 주변 오염 노출 (0) | 2022.09.14 |
춘천 대룡산 소재 글램핑장, 불법 산지 전용 의혹! (0) | 2022.07.25 |
남광토건, 폐기물 관리 부실 지적 ‘콧방귀’ (0) | 2022.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