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삼부토건 춘천 테라스하우스 현장, 환경 대충

은쉬리 2022. 9. 22. 11:09

세륜슬러지 토양 위 보관, 흙먼지...오염 불 보듯

 

시행사 봄내산업개발(), 선진디앤씨가 발주하고 삼부토건()가 시공 중인 춘천 온의동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현장에서 폐기물 부실 관리 등으로 인해 2차 토양 등 주변 환경이 노출 및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 원안) 지난 21일 현재 해당 현장은 세륜시설 출구가 포장되었다 하더라도 차량 바퀴 자국과 미세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부직포 등을 포설해야 하는데 이마저 지키지 않았다.

 

(사진 원안 앞바퀴가 젖어 있지 않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의 토사 운송 공사 차량앞바퀴는 세척하지 않은 채 세륜시설을 통과하는 등 세륜시설 사용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사진 원안) 이로 인해 도로에 젖은 차량 바퀴 자국이 묻어 마른 후 생긴 미세토사 자국을 없애기 위해 노면 살수를 실시했으나 온통 물바다가 되어 오가는 차량은 혹여 물이라도 튈까 조심조심 운행, 정체현상을 빚기도 했다.

 

게다가 일부 토사 운반 차량은 차량이 정체되어 운행하지 못하고 있자 진행 차선이 아닌 반대 차전으로 진입 역주행해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등 교통사고마저 도사리고 있는 등 지도 단속이 필요해 보였다.

 

특히 세륜시설 주변에 세륜슬러지 보관소가 없어 자칫 부적절한 처리 의심이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세륜슬러지 보관소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그 이유는 차량 차체에 묻은 기름과 브레이크 라이닝에 함유된 석면 성분이 씻겨 섞일 수 있기 때문에 2차 토양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진 원안) 그런데 이 현장은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를 토양 위에 버젓하게 보관 중이며,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전화 통화를 통해 보관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 세륜슬러지를 한 곳에만 보관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답변해 관련 규정을 전혀 모르는 듯했다.

 

그래서 말한다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기물(슬러지) 처리(보관) 관리기준에는 세륜슬러지 보관시설은 3면이 가려진 지붕 덮개 등 비가림시설이 된 밀폐된 보관시설이어야 한다.

 

또한 구조물 바닥은 지표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을 20Cm이상 높이로 시멘트 등으로 포장하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사면에 방지턱을 조성해야 한다.

 

또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세륜시설 집수정에 응집제(황산알미늄, 폴리아크릴아마이드)를 투입하여 탁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슬러지(건설오니)를 현장에서 재활용하려면 관할 광역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성적서상 재활용 가능하다는 서류에 근거한 관할 자치단체에 재활용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성토재, 뒷채움재, 조경토 등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이 경우 세륜장 슬러지는 85%이하로 탈수, 건조 등 사전 처리한 후 매립 또는 기계식탈수, 혼합 시설을 갖추고 양질의 토사와 50:50 백분비율로 중간 처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토사 운반 차량이 세륜시설이 진입하기 전에 비포장 진입로를 운행하다 보니 흙먼지가 발생, 대기로 비산해 인근 음식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였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폐기물인 세륜슬러지는 관련법에 따라 저감 시설을 갖춘 곳에 적절하게 보관 관리해야 하는데 아직도 토양 위에 보관 중인 게 우스울 뿐이고 관련 규정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라고 질책했다.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면 살수 작업을 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한다. 토사 유출의 원천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게 우선이며 최선의 방안이라고 조언하면서 시공사는 앞으로 올바른 환경마인드 자세로 공사를 진행하고 발주처 등은 진정성과 책임감 있는 관리 감독을 펼쳐야 할 것을 주문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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