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폐아스콘 불법 사용, 주변 오염 노출

은쉬리 2022. 9. 14. 20:21

(사진 원안)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 56번 국도변 옆에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아스콘을 넓게 깔아 놓아 주변 토양, 농작물, 인근의 하천 수질 등이 오염에 노출돼 있다.

 

게다가 육안 식별로도 깨진 듯한 모양인데다가 표면이 거칠고 뾰족하며 주먹만 한 크기 등 중간처리 시설을 거친 순환골재로 보기 힘든 절삭 아스콘에 가까워 보여 정상적인 중간처리시설을 거쳐 생산한 순환골재가 아님이 확실해 보였다.

 

즉 전문가에 따르면 중간처리시설의 스크린 시설을 거쳤다면 당연히 모래 등 미세 분말은 아래로 떨어지고 아스콘 순환골재만 생산하게 되며, 특히 단순 파·분쇄 시설이라도 대개의 경우 진동피더가 파쇄하기 때문에 생산된 골재는 둥근 원형에 가깝고 표면도 부드럽다는 것이다.

 

폐아스콘 순환골재 상부에 포장 및 재생아스콘을 포장할 경우 고형화 돼 있어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절삭 및 부서진 폐아스콘의 경우 뜨거운 태양열을 받으면 용융 등의 변화로 인해 기름 성분의 침출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토양과 장기적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하수 오염마저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한 부분에서는 태양열을 받아 녹아 말랑말랑해져 차량 바퀴로 움푹 파여 웅덩이가 만들어져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설기계인 노면파쇄기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노면파쇄기로 파쇄한 폐아스콘은 순환골재로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및 외부 등에 임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스콘)은 폐아스콘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생아스콘 원료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배출, 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해야 한다.

 

특히 폐아스콘을 이용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제1호에 따라 토양환경 등을 고려해 도로공사용,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재생아스콘) 제조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폐아스콘을 이용해 생산한 재생아스콘은 도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사진 원안) 한편 인근의 56번 국도 확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더미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저감 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조차 설치하지 않아 흉물스런 모습에 운전자 등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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