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도상 산지에 글램핑 시설 설치 음식 영업 성행
춘천시 관계자 “개발행위 인허가 취소된 걸로 전산상 뜬다”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고은 저수지’ 인근에 성업 중인 한 글램핑장이 토지이용계획도상 산지(임)에 각종 영업 시설을 설치, 불법 산지 전용의 산지관리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산지관리법 위반 의혹을 받는 해당 임야 지적도와 글램핑장 전경
지난 23일 현재, 이곳의 글램핑장에는 휴일을 즐기려는 많은 행락객들이 찾아 텐트 임대료를 지불하고 닭백숙, 삼겹살, 주류 등을 주문해 먹으면서 무더운 더위를 떨쳐내며 북적대는 등 성황을 이뤘다.
하지만 해당 업소의 글램핑 시설이 설치돼 있는 동내면 고은리 35-3, 35-28, 35-30 부지는 토지이용계획도상 산지(임)로 명시돼 있어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 춘천시 산지전용팀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해 인허가를 신청했었는데 지금 인허가가 취소된 걸로 전산상 뜨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된 처분이 개발행위로 받은 사항이라서 취소가 되면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개발행위 담당자와 얘기 좀 해보고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해 연락처를 남겼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한편, 산지 전용 허가는 임업 조림, 벌채, 임산물 채취 따위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 따라야 하는 행정 절차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동법 제53조에 따라 보전산지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일각에선 최근 곳곳에 글램핑장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불법 산지 전용 행위가 비일비재하다는 의혹이 내놓고 있어 지자체의 전면적인 확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해당 글램핑장의 하천 내에 테이블과 의자가 비치돼 있어 행락객들이 술, 음식을 먹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음식물 등 여러 경로로 인해 오염된 물은 인근의 저수지로 흘러들 수밖에 없는 등 하천 수질이 오염에 노출돼 있다.
손님이 원해서 업소가, 아니면 손님이 직접 갖다가 설치를 했든 간에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지 또는 안내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사진) 또한 하천 제방의 높이가 약 1~2m가량 되며, 더욱이 수직으로 형성돼 있어 자칫 술 취한 손님 또는 어린아이 등이 잘못 발을 딛을 경우 추락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한 모임의 무리를 이탈해 고기를 구워 먹는 곳은 불과 1m도 채 안 돼 위험천만한 등 사전 방지를 위해 업소에서의 위험 행위 제지 안내와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해 보였다.
▲(사진 원안) 특히 하천을 가로질러 조성한 다리는, 그것도 물 흐름을 위해 양쪽에 달랑 두 개의 작은 플라스틱 관으로 조성한 마치 댐 형식의 형태라 물이 불어날 경우 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류의 이동로를 차단해 생태계 파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춘천시 산림과 사방시설 담당자에게 하천점용허가 등의 관계를 문의하려 했으나 담당자가 없어 역시 연락처를 남겼으나 전달이 안 된 건지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다.
한편 하천점용은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내수면어업을 하거나 수상레저 사업, 취수시설, 교량을 건설하는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하천부지나 시설을 점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하천을 점용할 경우 동법 제95조 5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혁경 기자>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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