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약속은 공염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하고 남광토건이 시공 중인 ‘국지도 84호선 중리~천리 도로개설공사 2공구’ 현장은 폐기물 관리 부실 지적에 콧방귀 뀌고 있는 가운데 발주처의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약속 또한 공염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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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현장의 환경 취약점에 대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현장 폐기물 발생 시 즉시 별도 보관처리 및 반출 처리하여 현장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라고 약속해 왔지만 환경불감증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사진 원안) 지난 23일 현재, 토양 위에 폐레미콘과 시멘트 물이 굳어 있거나 소량의 폐콘크리트 잔재물이 흉물스럽게 방치, 토양과 지하수 오염 개연성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굳은 상태로 미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듯 보이고, 더구나 직원과 근로자 등이 지나다닐 때 확연하게 눈에 보일 텐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건 별 관심이 없다는 밑바닥의 환경마인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사진 원안) 또한 주변에는 녹슨 철근 쪼가리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것 또한 현장의 환경 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진 원안 회색 물체. 전체 표기 불가능) 여기에 폐콘크리트 잔재물이 토석에 섞여 있는 것 역시 쉽게 발견 가능한데 방치하고 있는 것에서도 해당 현장의 폐기물 관리 부실을 엿볼 수 있다.
▲(사진 원안) 그리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심각하게 훼손된 천막을 흉물스럽게 넓게 펴 놓거나 폐기물이 나뒹굴고 있는 것도 환경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가늠이 가능하다.
▲(사진 원안) 설상가상 견고하게 굳은 콘크리트에서는 시멘트 가루 분진이 발생하지 않지만 파쇄 및 부서진 절단 표면에서는 분진이 발생하는 데도 그 흔한 그물망 방진덮개도 설치하지 않았다. 분진 발생이 예상되는 물체를 야적할 경우 비산먼지 발생 억제 저감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당연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사진 원안) 특히 해당 현장은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를 토양 위에 보관,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의 2차 오염 예상과 함께 애써 비용을 들여 조성한 바로 옆 슬러지 보관장은 형식적인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이럴 바엔 왜 설치했는지 묻고 싶다.
▲(사진 원안) 게다가 보관장은 침출수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바닥을 레미콘 포장하고 옆면에 20cm가량의 방지턱을 조성해야 하는 데도 토양 위에 조성해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도록 하고 있다.
세륜슬러지를 완벽한 저감 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하는 이유는 차량의 하부 차체와 바퀴 등이 세척돼 기름 성분 및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에서 발생한 석면까지 침전물에 섞일 수도 있어 2차 오염 우려 때문이다.
한편, 세륜슬러지는 비에 안 맞게 슬러지 건조장에서 보관,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 건조해 사업장 시설계 일반폐기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및 공사 현장 성토재 활용 시 시·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사진 원안) 이밖에 주택가 근처 현장 진·출입구에 부직포 등, 그리고 토사로 성토한 법면에 그린망 등 저감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바람이 불 때 흙먼지 발생이 당연해 보여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사진 속 글씨가 추적 관찰표식, 크랙 전체 표기 불가능) 이와 함께 유독 두 개의 교각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크랙이 발생, 마치 낙서장을 연상케 할 정도로 추적 관찰 중으로 보이는데 한 눈에도 심각해 보여 구조적 안정성에 이상이 없는지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부실시공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물론 전문가에 따르면 콘크리트는 재료의 특성상 타설 후 건조 과정에서 수분 증발이나 주변의 온도변화로 인해 태생적으로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균열의 크기가 0.1mm 이하라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내구성, 미관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교각보다 심각한 균열 현상이 발생했다면 레미콘 타설 과정에서의 어떤 이상 현상과 지형적 특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사견을 밝히면서 타설 시 정밀하고 견실하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불량 순환골재 사용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순환골재를 사용한 부지는 상반교량 거더 제작 부지로 제작 완료 후 복구하는 임시 시설물이며, 최초 시험성적을 통해 품질 성적을 검토하였으나, 반입된 자재 확인 결과 이물질 함유량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납품업체와 협의를 통해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제작장 부지 복구 시 이물질을 선별·제거하여 성토재로 사용할 예정”임을 밝혔다.
과연, 인위적으로 이물질을 선별·제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공사시방서에 합당한 양질의 순환골재로 만들어 성토재로 사용할지를 예의주시하여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이미 예전에도 지적했던 사항과 유사한 행위가 개선이 안 된 건 콧방귀 뀌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발주처는 스스로 약속한 사항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책임과 진정성 있는 관리 감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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