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에스지건설, 오염·폐기물 예의주시 지켜봐야

은쉬리 2022. 2. 18. 23:43

흙탕물 유출, 슬라임 섞인 토사...혼합건설폐기물로 처리 여부

 

아시아신탁()에서 발주하고 에스지건설(SG건설)()가 시공 중인 강원 춘천시 후평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현장은 공사 초기부터 흙탕물을 도로에 유출하는 등 향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오염행위와 폐기물 처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 원안) 지난 17일 제보에 따라 해당 현장을 방문해 살펴본 결과, 현장 외곽에 차수벽 옹벽 흙막이 조성 공사를 위한 굴착기 시추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휀스 하부를 통해 인도를 거쳐 도로에 유출한 흔적이 역력했다.

 

이로 인해 도로 가장자리 약 100m 구간은 고탁도의 흙탕물이 흘러 길게 장사진을 이루며 우수관로에 유입돼 이를 본 차량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 당연지사였다.

 

이 같은 흙탕물은 노면 살수 작업을 할 경우 그대로 우수관로에 유입돼 퇴적물 준설작업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혈세로 충당될 판이다.

 

또한 그대로 방치할 경우 흙탕물이 말라 미세한 흙먼지 발생이 당연해 차량 운전자 등이 호흡기를 통해 들어 마신다면 건강마저 위협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흙탕물(토사 포함)이 도로에 유출하면 노면 살수 작업을 하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며, 유출하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이미 흙탕물이 유출해 우수관로에 유입 등 돌이킬 수 없는 오염행위가 발생했다라며 공사 시작 전에 휀스 하부에 이러한 오염물질이 유출하는 것을 차단하는 모래주머니 등 저감 시설을 설치했어야 했다라며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폐토사를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할지가 의문인 가운데 그 처리 과정예의주시하며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였다.

 

(사진 원안 속 회색 물체가 슬라임 덩어리) 그 이유는 차수벽 옹벽 흙막이 조성을 위해 시추한 땅속 구멍에 주입한 레미콘 또는 시멘트풀(cement milk, 시멘트+)이 오버플로우 된 슬라임(점토+시멘트=)’이 굳어 토사와 섞여 있어 정상적인 순수토사가 아닌 폐기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 눈에도 토사 속에 섞여 있는 굳은 슬라임 덩어리를 인력으로 골라내기엔 불가능해 결국은 혼합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해당 현장에서 이를 지킬지가 의문인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슬라임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되며,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12 3항 마목에 따라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일반토사류 또는 순환토사(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거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3 2호에 따른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설오니(굴착(땅파기)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만 해당한다)가 발생 당시부터 본문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 처리를 한 후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오니(무기성오니)의 재활용 용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슬라임은 시멘트가 주성분으로 시간이 지나면 폐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딱딱하게 굳어 고체상태가 되면 선별해 폐콘크리트로 분류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슬라임이 굳은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폐토석 등이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경우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 원안) 한편, 슬라임 섞인 폐토사의 향후 처리 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현장에 설치한 공사 현장 표지판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현장 사무실 전화번호는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후 뒷부분을 삭제하여 연락 불가능했으며, 본사 직원은 춘천 현장에 별도 전화번호가 없어 연락할 수 없다라고 귀찮은 듯 말했다.

 

또한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담당 관계자는 신고증명서에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사무실 전화번호를 모르고 개인 정보라 알려 줄 수가 없다라고 답변했다.

 

제보자 홍 모(, 56)시민들이 해당 공사 현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불편함을 호소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기가 힘들 것이라며 현장의 불미스러운 일을 숨길 것 없이 떳떳하다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연락할 수 있는 올바른 연락처를 표시해 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권혁경 기자>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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