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불법주차 ‘환경오염’ 단속 의지 있나?

은쉬리 2022. 2. 6. 23:45

지자체, 현장 확인 후 연락...‘묵묵부답

 

건설기계가 불법주차 돼 있는 공터의 위성사진과 지적도(사진 원안)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426번지 일대 공터에 건설기계가 불법 주차된 채 토양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관할 지자체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 원안) 지난 15일 제보에 따라 해당 현장을 방문한 결과 건설기계인 포크레인, 덤프트럭, 분뇨차, 진동롤러 차량, 심지어 승용차 등이 주차돼 있었으며,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을 수리 및 정비하는 등 모습이 포착됐다.

 

문제는 일반 토양 위에 주차된 상태에서 그 흔한 포장조차 깔지 않은 채 정비를 하다 보니 기름이 토양 위에 떨어지기 일쑤였으며 그러자 슬쩍 주변 흙으로 덮기까지도 했다.

 

(사진 원안) 실제 공터 바닥에 기름을 오염된 자국이 선명하게 확연히 발견되고 있으며, 외곽 주변에는 엔진오일 용기 등이 방치돼 주변 토양을 시커멓게 오염시켰다.

 

더욱이 엔진오일 용기 뚜껑이 완전히 사라진 채 내용물이 7~80%가량 담겨 있어 넘어지거나 비가 올 경우 흘러넘쳐 토양오염이,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하수 오염이 예상된다.

 

(사진 원안) 또한 컨테이너 사무실 근처 등에도 엔진오일 용기 등 폐기물이 그 흔한 방진덮개 등 아무런 저감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방치돼 있어 이 또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배제할 수가 없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심각성은 바로 옆 직선거리로 4~50m 떨어진 곳은 북한강이 위치해 지하수를 통해 유입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진 원안 검은 물체가 폐아스콘) 이와 함께 폐아스콘이 토양에 섞여 있는 점으로 미뤄 바닥에 불투수성 재질의 저감 시설 없이 야적했다가 걷은 흔적으로 보인다. 기름 성분의 침출수가 토양 속으로 스며든 것으로 예상되며, 폐아스콘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가 의심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불법주정차 단속기관인 춘천시 교통환경국 생활교통과 담당자는 110일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한 후 불법주차 여부, 환경오염 상태 등에 대해 연락을 주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이에 취재진이 지난 124일 다시 문제의 현장을 찾아가 보니 전혀 달라진 게 없이 불법주차 건설기계들로 가득 찼고, 환경오염 물질(물체) 또한 치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중장비가 주차하는 곳을 주기장이라고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이나 매매업 신고 사업자는 반드시 본인 소유 토지 또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용 가능한 주기장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주기장에 건설기계를 주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제보자 홍 모씨(, 56)신고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공터에 불법주차 한 후 마구잡이 차량 정비로 인해 주변 환경이 오염에 몸살을 앓고 있다라며 차량 소유자(운전자)의 편의를 이유로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들이 인적이 뜸한 주택가, 공터, 외곽도로 변 등에 장기 또는 밤샘 불법주차를 해 교통흐름 방해 및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단속을 펼쳐야 할 것을 요구했다.

<권혁경 기자>

 

뉴스포털1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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