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수자원공사, 오염과 시민건강 안중에도 없나?

은쉬리 2021. 5. 12. 11:09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시멘트 폐수 유출, 지정폐기물 방치...오염 불 보듯

시민 “물값 받기 전에 안정적 수질 관리를 선행해야” 물관리 부실 질책

 

▲상수원보호구역 하천 내 공사 현장인데도 바닥에 비닐 등 불투수성 재질로 저감 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레미콘 몰탈 생산 작업을 진행해 북한강 수질의 오염이 불 보듯 뻔하다(회색 부분이 시멘트 물 굳은 흔적)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에서 발주하고 여운이 시공 중인 춘천시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시설공사현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지정폐기물과 시멘트 폐수 등을 아무런 저감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관리해 토양과 수질오염 현실화가 높아 시민들의 눈총이 따갑다.

 

▲(사진 원안) 지난 11일 현재, 토양 위에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부직포 등 폐기물을 임시 야적하면서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저감 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 방진덮개를 아예 설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바람이 불 땐 비산먼지 발생은 물론 비를 맞는다면 부서지거나 깨진 절단 표면 등에서 씻긴 폐아스콘 또는 시멘트 가루가 섞인 물로 인한 토양오염과 지하수를 통해 바로 옆 저지대의 북한강의 수질오염 공산이 매우 크다.

 

▲(사진 원안) 게다가 통행량이 많은 기존 도로 옆에, 누구든지 언뜻 한눈에 봐도 확연하게 발견되는 곳에 무방비로 야적하고 있는 점에서 보면 환경관리엔 관심이 없고 시멘트의 위해성을 상실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 단단하게 굳은 견고한 콘크리트에선 비산먼지(시멘트 가루)가 날리지 않지만 파쇄 및 절단 표면 부분에선 미세한 시멘트 가루가 발생해 비산, 대기 및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

 

▲(사진 원안) 또한 이물질이 다량 함유된 폐토사 더미 역시 아무런 저감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데, 분명하게 알아 둬야 할 사실은 해당 현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이기 때문에 수질오염 예방 차원에서라도 더욱더 철저하게 환경과 폐기물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현장은 환경과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성분을 함유한 지정폐기물과 시멘트 관리가 부실해 주변 토양은 물론 지하수, 북한강 수질오염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데 매우 큰 심각성이 있다.

 

▲(사진 원안) 기름 성분이 함유된, 그것도 잔존 내용물이 2/3가량 되는 상태의 엔진오일 용기 뚜껑 절반을 개방한 채 노상에 보관 중인데 넘어지거나 비를 맞는다면 내용물이 흘러넘쳐 토양과 지하수 등의 오염 확률을 굳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

 

▲(사진 원안) 수분 오염 방지를 위해 꼭 실내에서 보관 바랍니다란 표시가 무색하며, 마대자루에는 별도 분리 보관해야 할 지정폐기물인 차량 부품까지 혼합 보관하고 있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지정폐기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질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장소인 하천 내에서 시멘트 폐수 등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오염이 명약관화 한대도 발주처 등의 관리 감독은 수수방관 뒷짐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사진(회색 부분이 시멘트 물 굳은 흔적) 북한강 내 임시 조성한 부지 토양 바닥에 최소한 불투수성 재질의 천막 등도 깔지 않은 채 레미콘 몰탈 생산 작업을 진행, 주변 바닥은 온통 시멘트 물이 굳어 거북이 등딱지처럼 깨져 있는 등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다.

 

▲(사진 원안) 법면에 역시 시멘트 물이 떨어져 굳어 있는 등 환경은 외면됐으며, 이미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이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 바로 옆 북한강 수질을 오염시켰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시멘트 물이 굳어 있는 상태 등으로 미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듯한데도, 그것도 한눈에 확연하게 발견되는데도 그대로 방치 중인 것은 발주처든 시공사든 관계자들의 환경 체감지수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아울러 레미콘 몰탈 생산 작업장 주변에 방진망 등 저감 시설이 없어 시멘트 투입 시 시멘트 가루의 외부 비산 및 하천으로 내려앉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설상가상 토양 바닥에 저감 시설 없이 작업을 하다 보니 양질의 순수 토석을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아까운 자원 낭비와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 등 이중의 피해를 초래했다.

 

▲(사진 원안) 이밖에 현장 외부 속칭 세월교 방향으로 미세토사가 유출, 노면살수를 실시하면 흙탕물은 100% 강물에 유입하기 때문에 진·출입구에 부직포 포설 등 저감시설 설치가 필요해 보였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가 매우 부실해 형식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아 올바른 세륜시설 설치 운용 방법을 기술해 본다면,

 

우선, 자동식 세륜·세차시설은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행해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다.

 

기본적으로 관련 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이때 반드시 세륜기가 안착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전원케이블(34선식 380/220v)을 세륜기 운전반내 단자에 연결 및 용수공급 배관도 연결해야 한다.

 

또한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으며, 살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살수압은 3.0kgf/cm² 이상인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 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며, 세륜시간은 25~45sec/대를 만족해야 하고,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 개발된 지하수 및 상수도 이용도 가능하며, 용수는 자체 순환식으로 이용한다.

 

특히 저수조에 항시 10t 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세륜슬러지는 비에 안 맞게 슬러지 건조장에서 보관,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 건조해 사업장 시설계 일반폐기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및 공사 현장 성토재 활용 시 시·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아울러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해 항시 세륜수의 탁도가 20(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이내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해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해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의 외부 유출을 막고, 수송공정 공사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며, 공사용 외의 차량도 비산먼지 발생을 야기하는 토사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해야 한다.

 

만일 세륜시설 미가동(고장, 고의 등)으로 비산먼지를 유출 시키면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과 동시에 동법 제94조 제46호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민 홍 씨는(. 55)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천에서 시멘트 폐수 관리가 엉망이란 게 믿기지 않고 기가찰 노릇이라며 수자원공사에서 춘천시민들에게 물값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취수원이 다르더라도 공공기관 이미지에 어울리는 안정적이고 올바른 물관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물관리 부실을 질책했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강원협의회 관계자는 해당 현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인만큼 더욱 더 폐기물 등 환경관리에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 환경마인드가 필요하다라며 시공사의 환경과 폐기물 관리 부실도 문제지만 관리 감독 부실이 더 큰 문제로 인한 오염으로 애끚은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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