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원안) 충남 청양군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발주하고 ㈜대창건설이 시공 중인 ‘청양 교월 마을정비형 고령자 복지주택 아파트 건설공사 통합 1공구’ 현장에 설치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자동식 세륜시설은 세륜수가 외부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지 않아 주변 토양 등의 2차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세륜시설의 출구가 포장되었다 하더라도 차량 바퀴와 차체에 묻은 물기 및 미세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부직포를 깔아야 하는 데 설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 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개발된 지하수 및 상수도 이용도 가능하며, 용수는 자체 순환식으로 이용해야 하는 데 하천수를 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면 살수용 살수차로 보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저수조에 항시 10t 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아예 저수조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제반 상황으로 미뤄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 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해 항시 세륜수의 탁도가 20도(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이내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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