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입구에 저감 시설 전무, 지적도상 답(논)에 골재·폐기물 보관
JB주식회사가 발주하고 (유)에스디이앤씨, ㈜동민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청양 학당리~읍내리 도시가스 본관 및 공급관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저감 행위가 부실한 가운데 농경지에 폐기물을 야적하는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정밀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 원안) 지난 26일 현재 청양교육지원청 인근 토사·건설폐기물 임시야적장 외곽에는 비산(날림)먼지가 외부로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벽(망) 또는 휀스(가설울타리)을 설치하지 않아 미세한 바람만 불어도 골재를 싣거나 공사 차량 운행 시 흙먼지가 날려 바로 옆 도로 이용 차량 운전자 등의 건강 위협 및 불편을 겪고 있다.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등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 특히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해당 현장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
▲(사진 원안) 게다가 야적장 진·출입구 두 곳과 반대편의 현장 진·출입구에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흔한 부직포조차 포설하지 않아 도로에 토사가 유출했으며, 간헐적으로 실시한 노면 살수는 오히려 쓸려가지 않은 젖은 토사로 인해 도로 노면 미관을 훼손 시켰다.
또한 운행하던 차량은 혹시나 앞 차량에서 흙탕물이라도 튈까 느릿느릿 거북이 운행을 하는 등 불편을 주면서 급하게 속력을 줄여 추돌 위험 및 정체 현상 발생 여지를 갖고 있다.
어쨌든 토사가 유출되면 노면 살수 작업을 하면 되니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노면 살수의 궁극적 목적은 세륜시설을 철두철미하게 통과해도 어쩔 수 없이 유출한 차량 바퀴에 묻은 물로 인한 자국과 토사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 및 도로 미관 개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므로 토사 유출의 원천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게 우선이며 최선의 방책이다.
▲(사진) 설상가상 가스 공급관 매설 후 토사로 되메우기한 토사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부직포 등으로 덮는 게 환경이든 미관이든 요즘의 대세인데 해당 현장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주변이 유출한 토사로 미관 훼손은 물론 흙먼지 발생 소지가 있으며, 한 눈에도 흉물스럽기까지 하다.
▲(사진 원안 속 검은 물체가 폐아스콘) 이와 함께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더미에 가장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그 흔한 그물망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여기에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 등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 배출해야 하며, 분리 배출된 폐아스콘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해야 하는 데도 폐콘크리트와 섞어놨다.
물론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 하여 현장에서 인력으로 도저히 분리배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혼합 배출해도 무방하나 해당 폐기물 더미는 육안 식별에도 얼마든지 인력으로 분리가 가능한 상태다.
현장의 어려운 실정상 관리가 부실했다고 해명을 하겠지만 이는 현장에서 편의를 위한 핑계일 뿐 관련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단단하게 굳은 견고한 콘크리트에서는 시멘트 가루(분진)가 발생하지 않으나 파쇄 또는 부서진 절단 부분 표면에서는 시멘트 가루가 발생해 비산,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로 흡입한다면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쨌든 간에 해당 현장은 요즘 가뜩이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바람마저 강하게 불고 있는 데도 아무런 저감 시설 설치가 없다 보니 대기오염 가중과 함께 인체 건강마저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를 위해 임시야적장 표지판에 폐기물의 성상, 중량, 발생일, 반출예정일, 반출장소 등을 기재해 놓는 게 일반적인데 표지판조차 없다.
이 때문에 폐기물이 언제 발생했는지? 어디로 반출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 결국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태로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의심 및 관리가 대충대충 건성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더구나 도시가스 배수관 매설 공사 현장은 굴착 과정에서 발행한 폐아스콘(폐콘크리트 포함)을 직상차 하여 임시야적장이 아닌 곧바로 중간처리업체로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주변의 귀띔이라 규정을 어기고 임시 보관했는지 등 이 부분의 확인도 필요해 보였다.
▲(사진 원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당 야적장은 지적도상 답(논)으로, 주변이 농경지인 점을 감안하면 이곳 역시 농경지로 추정되는데 만약 이것이 맞는다면 지목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논으로 사용해야 하는 땅, 즉 농지다.
추론컨대 해당 현장에서 농경지 주인에게 향후 원상 복귀를 조건으로 하고 골재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농경지에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야적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땅속으로 스며든다면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이 진행되고, 향후 농경지로 원상복구 하면 이곳에서 성장한 농작물의 안전성 역시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당 야적장 관련 대지 조성을 위한 농경지 개발 행위 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의 법적 절차가 이뤄졌는지, 건설사와 농경지 주인과의 임대차 계약 서류 등 모든 사항을 살펴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폐기물 야적은 더욱 그러하다.
한편, 전문가에 따르면 전(田, 밭), 답(畓, 논), 과수원 등의 농지를 이용할 때 농지법에 따라 용도지역, 토지의 지목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본래의 용도에 맞지 않게 농지를 사용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위반이 된다.
아울러 불법 행위자 또는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도 농지법 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계고서에 명시한 계고기간 이내에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 될 수 있고 농지법 57조, 58조. 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아무리 굴착 공사 현장이 이동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진·출입구에 최소한의 저감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라며 “더구나 골재 임시야적장 진·출입구에 저감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게, 여기에 폐기물까지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혀를 차며 개탄했다.
이어 “특히 해당 야적장은 지적도상 답(논) 즉,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지인데다가 야적장 사용 관련 이상한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만큼 관할 지자체는 농지전용허가, 임대차 계약 등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인해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법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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