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삼진씨엔씨, 환경 뒷전 폐기물관리 부실 심각

은쉬리 2021. 4. 20. 23:06

발파암에 숏크리트 투성, 레미콘 잔재물 웅덩이에 천막 깔고 보관

세륜시설 설치 부실에 “공사 안 하고 이동식이라 그렇다” 황당한 변명

 

▲발파암에 성인 몸통 만 한 크기의 숏크리트(원안) 폐기물이 혼입돼 노출, 폐기물관리법이 외면 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고 삼진씨엔씨가 시공 중인 영양~평해 국도건설 공사현장은 환경과 폐기물관리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주변 환경이 오염에 노출, 시급한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숏크리트가 눈에 확연하게 띄고 있어 얼마든지 발견해 수거 가능한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폐기물관리 의식 부재의 밑바닥을 보여줘 안타까움과 충격을 던져주면서 발주처든 시공사든 형식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 숏크리트 관리 부실 심각..발파암에 숏크리트 투성

환경부에 따르면 숏크리트에는 급결경화제,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철심, 폐기물이 아님)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실리게이트와 물유리 알루미네이트계 액상급결제가 주성분으로 피부 부식 등 인체에 유해하고 지하수에 용출이 심해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숏크리트 반발재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터널 발파·굴착 시 발생한 자연 상태의 토석에 숏크리트, 폐전선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는 일명 숏버력과 터널 폐수 처리용 집수조, 침사조 등의 침전슬러지 역시 마찬가지다.

 

▲(사진 원안) 그러나 20일 현재, 야적 중인 발파암에 다양한 크기의 숏크리트가 다량 혼입돼 노출돼 있거나 나보란 듯이 나뒹굴고 있는, 시쳇말로 발에 밟히는 게, 그리고 눈 감았다 뜨면 금방 확 보일 정도로 숏크리트 투성이라 관리 부실의 심각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서면서 폐기물관리법이 외면됐다.

 

노출된 숏크리트는 조금만 신경 써서 눈여겨보았다면 얼마든지 수거 가능한데 그대로 방치 중인 모습에서 해당 현장의 안일한 숏크리트 폐기물관리를 엿볼 수가 있겠고 폐기물 관리의식 부재의 밑바닥을 보여줘 안타까움과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사진 원안) 숏크리트를 그물망 누름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다. 폐기물인 걸 알면서도 버젓하게 사용한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폐기물은 처리시설을 거쳐 중간 처리한 후 재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했다.

 

심지어 성인 몸통 만 한 크기의 거대한 숏크리트가 섞여 있는데 발파암 야적 당시에 충분하게 발견 가능하며, 현재도 확연하게 보이는데도 그대로 둬두고 있는 자체가 숏크리트 관리 부실을 스스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 현장 어느 곳에서도 숏크리트 보관소가 보이지 않은 게 이를 뒷받침한다.

 

일각에선 발파암 속에 섞인 숏크리트가 그대로 천연골재 생산 및 성토재 등으로 사용될 우려가 기우는 아닐 것이란 게 주변의 지배적인 중론이며, 숏크리트의 부적절한 처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발파암 표면에서 숏크리트가 다량 발견되는 점으로 미뤄 속 안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 가능케 했으며, 숏크리트를 일일이 골라내기엔 역부족인 상태여서 결국 숏크리트가 섞인 상당량의 발파암을 건설폐기물로 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얼핏 봐도 눈에 띄는 숏크리트를 골라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현장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현상은 관계자들이 차량으로 현장을 둘러보기 때문이므로 고생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발품을 팔아 현장을 꼼꼼히 세심하게 둘러봐야 한다.

 

터널 굴착공정 과정에서 숏크리트가 발파암에 섞이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최대한 섞이지 않게 해야 하며, 혹 섞였다면 최소한 노출된 것만이라도 골라낸다는 의지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숏크리트 버력, 침전슬러지는 반드시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만약, 숏크리트가 섞인 발파암을 그대로 성토재, 쇄석(천연) 골재, 레미콘 등으로 생산해 현장에 유용한다면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골재 기준(강도)을 충족하더라도 폐기물 불법 처리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듯싶다.

 

■ 레미콘 잔재물 관리 엉망...주변 오염 우려

▲(사진 원안) 더욱 심각한 것은 레미콘 잔재물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함수율이 높은 레미콘 잔재물토양 웅덩이에 천막을 깔고 보관 중인데 천막 자체가 단단하지 못해 찢어진다면 시멘트 성분의 폐수가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 토양과 지하수 오염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 주변은 시멘트 물이 흘러나와 있으며 비가 온다면 넘쳐날 가능성이 매우 커 인근의 농작물 등 더 큰 오염 및 피해가 예상돼 눈 가리고 아웅 한식의 환경관리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진 원안) 그렇다 보니 레미콘 몰탈 생산 작업 당시 토양 위에 떨어져 굳어 있는 게, 더구나 그 상태로 미뤄 상당한 시간이 지난듯한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어쨌든 레미콘 잔재물이 굳어 천막과 흡착돼 분리 불가능할 경우 건설폐재류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혼합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폐단을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타 건설 현장에서 바닥을 콘크리트 포장한 사각 박스에 보관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말하는 주지의 사실은 레미콘에 함유된 중금속 성분 등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레미콘 타설 후 남은 잔여 슬러지는 레미콘 회사에 회송 처리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현장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면 철제박스 등 완벽한 차수막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

 

■ 폐기물관리 부실로 오염 개연성 높여

▲(사진 원안) 기름 묻은 종이를 마대자루에 담아 토양 위에 보관 중인데 비를 맞는다면 기름 성분의 침출수가 발생해 토양과 지하수 등의 2차 오염을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사진 원안) 또 현장 진·출입구에 포설했던 부직포가 훼손돼 그 기능을 다 해 걷었을 경우 폐기물에 해당돼 저감 시설을 갖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아무렇게 내팽개쳐 놨다.

 

▲(사진 원안) 설상가상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를 위해 임시야적장 표지판에 폐기물의 성상, 중량, 발생일, 반출예정일, 반출장소 등을 기재해 놓는 게 일반적인데 표지판조차 없어 폐기물이 언제 발생해서 언제 반출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 결국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태로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의혹 및 관리가 대충대충 건성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침출수로 인한 제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이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등에서 보관 관리해야 한다.

 

또한 썩어서 침출수 발생이 예상되는 폐목재, 임목폐기물, 종이류 등의 폐기물을 일반 토양에 야적할 때 주위에서 빗물, 지표수 등이 스며들지 못하게, 그리고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에 가변 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조성해야 하며, 집수한 침출수는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 세륜시설 설치 부실...“이동식이라 그렇다‘ 황당한 변명

▲(사진 원안) 해당 현장 진·출입구에 설치한 모든 자동식 세륜·세척시설을 토양 위에 설치 그야말로 주변의 눈을 의식한 듯 눈 가리고 아웅한식의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설치돼 있다. 한 눈에도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지자체에 신고한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어이없게도 지금은 토사 반출 등의 작업을 안 하고 이동식이라 그렇다라고 황당한 변명을 해 취재진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세륜시설 설치의 기본을 전혀 모르는 듯한 답변에 말문이 막혔고, 아직도 이런 현장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해당 현장이 자동식 세륜·세척시설 설치, 운용 등의 기초 지식을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올바른 자동식 세륜·세척 시설 설치 및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기술해 본다.

 

자동식 세륜·세차시설은 기본적으로 관련 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이때 반드시 세륜기가 안착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전원케이블(34선식 380/220v)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에 연결 및 용수공급 배관도 연결해야 한다.

 

또한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으며, 살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살수압은 3.0kgf/cm² 이상인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며, 세륜시간은 25~45sec/대를 만족해야 하고,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 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개발된 지하수 및 상수도 이용도 가능하며, 용수는 자체 순환식으로 이용한다.

 

특히 저수조에 항시 10t 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세륜슬러지는 비에 안 맞게 슬러지 건조장에서 보관,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 건조해 사업장 시설계 일반폐기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및 공사 현장 성토재 활용 시 시·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아울러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해 항시 세륜수의 탁도가 20(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이내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해 일일 가동시간, 출입 차량 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해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의 외부 유출을 막고, 수송공정 공사 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며, 공사용 외의 차량도 비산먼지 발생을 야기하는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해야 한다.

 

만일 세륜시설 미가동(고장, 고의 등)으로 비산먼지를 유출 시키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과 동시에 동법 제94조 제46호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사진 원안) 한편 야적 발파암에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진덮개인 그물망조차 설치하지 않았으며,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다.

 

■ 견실 시공 의구심

▲(사진 원안) 이와 함께 교량 건립 후 폼타이핀 미제거 등 마감 작업이 제대로 안 됐거나 크랙 발생 등 구조적 안정성 문제와 함께 견실 시공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

 

따라서 폼타이핀, 철근 등의 금속 성분은 산소 및 수분과 접촉하면 빠른 속도로 부식돼 구조물에 악영향을 미쳐 크랙 발생 등 콘크리트의 수명을 단축시켜 자칫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만큼 반드시 제거한 후 몰타르 등으로 마감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콘크리트는 재료의 특성상 타설 후 건조 과정에서 수분 증발이나 주변의 온도변화로 인해 태생적으로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균열의 크기가 0.1mm 이하라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내구성, 미관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곰보 현상 역시 철근이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면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미관성 문제 때문에 구멍 메꿈 보수, 보강 작업을 해야 한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현장 내에 사용한 순환골재에 폐목재, 폼타이핀, 철사 등 이물질이 섞여 있어 정상적인 양질의 순환골재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환경감시단은 레미콘 잔재물을 웅덩이에 천막을 깔고 보관하고 있다는 게 그저 한심스럽고 개탄스럽다라며 아직도 이런 현장이 존재하고 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무개념 레미콘 잔재물 관리에 일침을 가했다.

 

발파암에 섞여 노출해 있는 숏크리트는 현장 순찰 등의 과정을 통해 조금만 신경을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선별해 수거 가능한데도 방치하고 있는 자체가 현장 관리 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혹평했다.

 

또한 숏크리트, 폐콘크리트, 숏버력 등의 건설폐재류가 섞인 일반 토석의 경우라도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최대한 혼입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을 조언했다.

 

그리고 육안 식별로 다량 발견되는 것을 보면 그 속은 오죽하겠는가? 폐기물 불법 처리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숏크리트 폐기물을 전량 걷어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시각 장애인이 아닌 이상에는 숏크리트 방치, 폐기물과 레미콘 잔재물 보관 부실 등이 얼마든지 발견될 텐데도 방치 중인 건 시공사의 관리 부실도 문제지만 발주처든 시공사든 폐기물관리에 대한 체감온도가 낮고 현장 관리 감독 및 감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질책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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