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암에 숏크리트 투성...성인 몸통 만 한 것도
▲발파암에 성인 몸통 만 한 크기의 숏크리트(원안) 폐기물이 혼입돼 노출, 폐기물관리법이 외면됐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고속국도 제14호선 창녕~밀양 건설공사 2공구’ 협력사인 우원개발이 시공 중인 터널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 반발재(버력 포함)를 발파암에 혼입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은 ‘딴 나라 법’으로 전락했다.
특히 표면에 노출해 있는 숏크리트는 조금만 신경을 써서 눈여겨보았다면 어느 정도 수거가 가능한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폐기물관리 의식 부재의 밑바닥을 보여줘 안타까움과 충격을 던져주면서 발주처든 시공사든 형식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숏크리트에는 급결경화제,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철심, 폐기물이 아님)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실리게이트와 물유리 알루미네이트계 액상급결제가 주성분으로 피부 부식 등 인체에 유해하고 지하수에 용출이 심해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숏크리트 반발재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터널 발파·굴착 시 발생한 자연 상태의 토석에 숏크리트, 폐전선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는 일명 숏버력과 터널 폐수 처리용 집수조, 침사조 등의 침전슬러지 역시 마찬가지다.
▲(사진 원안) 그러나 지난 18일 현재, 터널 현장 인근에 야적 중인 발파암에 다양한 크기의 숏크리트가 다량 혼입돼 노출돼 있거나 나보란 듯이 나뒹굴고 있는 등 숏크리트 관리 부실의 심각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서면서 폐기물관리법이 외면됐다.
▲(사진 원안) 더욱이 야적 발파암 상부에는 숏크리트 반발재를 일부러 쏟아 놓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로 다량 발견되고 있는 등 매우 심각한 상태다.
심지어 성인 몸통 만 한 크기의 거대한 숏크리트가 섞여 있는데 발파암 야적 당시에 충분하게 발견 가능하며, 현재도 확연하게 보이는데도 그대로 둬두고 있는 자체가 숏크리트 관리 부실을 스스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
일각에선 발파암 속에 섞인 숏크리트가 그대로 천연골재 생산 및 성토재 등으로 사용될 우려가 기우는 아닐 것이란 게 주변의 지배적인 중론이며, 숏크리트의 부적절한 처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같이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숏크리트를 현장 순찰 등을 통해 약간의 신경만 기울였다면 충분하게 골라낼 수 있을 법한데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모습에서 해당 현장에서의 안일한 숏크리트 폐기물관리를 엿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발파암 표면에서 숏크리트가 다량 발견되는 점으로 미뤄 속 안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 가능케 했으며, 숏크리트를 일일이 골라내기엔 역부족인 상태여서 결국 숏크리트가 섞인 상당량의 발파암을 건설폐기물로 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얼핏 봐도 눈에 띄는 숏크리트를 골라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현장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현상은 관계자들이 차량으로 현장을 둘러보기 때문이므로 고생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발품을 팔아 현장을 꼼꼼히 세심하게 둘러봐야 한다.
그리고 터널 굴착공정 과정에서 숏크리트가 발파암에 섞이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최대한 섞이지 않게 해야 하며, 혹 섞였다면 최소한 노출된 것만이라도 골라낸다는 의지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숏크리트 버력, 침전슬러지는 반드시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만약, 숏크리트가 섞인 발파암을 그대로 성토재, 쇄석(천연) 골재, 레미콘 등으로 생산해 현장에 유용한다면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골재 기준(강도)을 충족하더라도 폐기물 불법 처리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듯싶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환경감시단은 “발파암에 섞여 노출해 있는 숏크리트는 현장 순찰 등의 과정을 통해 조금만 신경을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선별해 수거 가능한데도 방치하고 있는 자체가 현장 관리 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혹평했다.
또 “숏크리트, 폐콘크리트, 숏버력 등의 건설폐재류가 섞인 일반 토석의 경우라도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최대한 혼입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을 조언했다.
그리고 “육안 식별로 다량 발견되는 것을 보면 그 속은 오죽하겠는가? 폐기물 불법 처리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숏크리트 폐기물을 전량 걷어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시각 장애인이 아닌 이상에는 숏크리트가 얼마든지 발견될 텐데도 방치 중인 건 시공사의 관리 부실도 문제지만 발주처든 시공사든 폐기물관리에 대한 체감온도가 낮고 현장 관리 감독 및 감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질책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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