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포스코건설 현장, 환경 뒷전 공사 ‘안 돼’

은쉬리 2020. 8. 25. 00:39

폐기물 방치, 세륜시설 미설치 및 부실, 불량골재 사용 등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업관리,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시행,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포천~화도 고속도로 2공구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 초기부터 환경 관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4일 현재 포스코건설 등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해창개발, 삼호개발 등 2개 협력사가 참여해 공사를 진행 중이며, 이제 공정률이 10% 이내인 가운데 환경과 폐기물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어 구간별로 짚어봤다.

 

■ 삼호개발(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리 소재 현장)

▲(사진 원안) 해당 현장은 폐레미콘, 심지어 성상이 전혀 다른 폐기물을 마대자루에 담아 상부에 비가림 저감시설 없이 토양 위에 보관 중이다. 폐레미콘을 담을 당시 시멘트 물의 함수율은 100%에 가까워 이미 외부로 유출돼 토양과 지하수 등의 오염 개연성을 높게 하고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레미콘 타설 후 남은 잔여 슬러지는 레미콘 회사에 회송처리가 원칙이고, 부득이하게 현장 내에서 처리할 경우 철제박스 등 완벽한 차수막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 함수율이 높은 폐레미콘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불투수성 재질이 아닌 마대자루에 레미콘 슬러지(폐레미콘 포함)를 담아 토양 위에 보관하면 아까운 순수 양질의 토사마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자원낭비와 마대자루가 흡착된 폐콘크리트를 혼합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증액 등 2중의 피해를 불러일으킨다.

 

▲(사진 원안 회색물체가 폐콘크리트) 또한 폐콘크리트가 담긴 마대자루가 찢어진 채 외부로 유출돼 방치돼 있으며, 그 주변으로 폐콘크리트 잔재물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다. 자칫 그대로 토사에 섞여 부적절하게 처리될 판이다.

 

게다가 폐레미콘이 굳은, 그리고 폐콘크리트 잔재물의 상태 등으로 봐선 족히 서너 일은 지난 듯한데도 수거해 일정한 임시보관 장소로 옮기지 않고 있다.

 

▲(사진 원안) 이처럼 폐레미콘과 폐콘크리트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 진입로 한쪽 움푹 파인 곳에 치환용으로 폐콘크리트를 사용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그 분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재활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일부러 갖다가 사용하진 않았다라고 해명했지만, 이건 누가 봐도 자연적으로 모인 게 아닌 인위적인 힘으로 갖다 놓은 것이란 걸 인지한다 하겠다.

 

▲(사진 원안) 또한 임목폐기물은 상부와 주변의 높이가 같아, 달리 표현하자면 웅덩이와 같은 곳에 보관해 자칫 주변이 붕괴할 경우 매립 우려에 있어 장소 선정이 적절하지 않았다.

 

옛말에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란 말이 있고 이 두말을 합친 사자성어가 과전이하(瓜田李下)’이다. 이 말은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바로잡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즉, 쓸데없이 의심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임목폐기물을 한 곳에 집하하지 않고 그 흔한 그물망 등 방진덮개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여러 군데에 걸쳐 산발적으로 보관 중이다.

 

▲(사진 원안, 전체 이물질 표기 불가능) 이밖에 사무실 앞 부지에 포설한 순환골재에 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보여 불량 순환골재, 즉 폐기물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됐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27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동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라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때문에 폐목재, 비닐, 플라스틱 등의 유기이물질 제거를 위해 강한 횡풍과 침전 등의 처리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며 통상적인 행위다.

 

따라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가 중간처리시설을 거쳐 순환골재로 생산됐더라도 이 같은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돼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발주처와 시공사 등의 책임 있는 관계자는 중간처리 업체에서 제시한 시험성적서만 믿지 말고 순환골재를 반입할 때마다 참석해 정상적인 순환골재가 반입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검수해 불량 순환골재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부실시공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하지만 포설한 순환골재가 얼핏 봐도 폐목재, 플라스틱, 심지어 전자제품 코드 등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순환골재로 보기엔 그 상태가 너무 역부족이라 불량 순환골재로 판단되는 등 결코 정상적인 골재가 아님이 의심됐다.

 

예상컨대 중간처리 업체에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폐목재, 비닐 등 폐기물이 섞인 상태에서 그대로 단순 파·분쇄하여 순환골재를 생산한 후 자석을 이용한 철물류 선별, 횡풍과 침전 등의 처리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포설한 순환골재를 보면 누구든지 정상적인 게 아님을 언뜻 알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불량하다라며 불량 순환골재를 사용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선 비닐, 폐목재 등이 썩어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도로에 사용할 경우 빈공간 공극 발생으로 인한 침하, 노반 균열 등 부실시공마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충고했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자동식 세륜·세척시설을 허술하게 설치, 그대로 사용할 경우 경사도 진·출입로라 세륜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커 진·출입구에 물의 유출 방지턱()과 침사지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임시방편으로 사용 중으로 진입로 조성이 완료되면 재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만약을 대비해 올바른 자동식 세륜·세척시설 설치 및 운용 방법을 설명해 본다면,

 

자동식 세륜·세차시설은 관련 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이때 반드시 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전원케이블(34선식 380/220v)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에 연결 및 용수공급 배관도 연결해야 한다.

 

또한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으며, 살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살수압은 3.0kgf/cm² 이상인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며, 세륜시간은 25~45sec/대를 만족해야 하고,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개발된 지하수 및 상수도 이용도 가능하며, 용수는 자체 순환식으로 이용한다.

 

특히 저수조에 항시 10t 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세륜슬러지는 비에 안 맞게 슬러지 건조장에서 보관,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 건조해 사업장 시설계 일반폐기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및 공사현장 성토재 활용 시 시·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아울러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해 항시 세륜수의 탁도가 20(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이내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해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아 한다.

 

마지막으로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해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의 외부 유출을 막고, 수송공정 공사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며, 공사용 외의 차량도 토사 유출,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해야 한다.

 

■ 해창개발(경기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소재)

▲(사진 원안) 해당 현장의 시급한 문제는 현장 진·출입구에 토사 유출 및 비산(날림)먼지 발생억제시설인 세륜·세척시설을 설치 안 해 도로에 진흙을 심하게 유출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반드시 세륜·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현장의 지형적 여건상 진·출입구에 세륜·세척시설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이에 상응한 조치, 즉 고압살수로 인위적인 세륜·세척과 세륜수 집수정, ·출입로에 부직포 포설 등으로 도로에 토사 유출을 최대한 저감해야 한다.

 

아울러 토사가 유출되면 노면살수를 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이고 그릇된 고정관념은 버리고 그것이 결코 능사가 아니라 토사 유출 원인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진 원안) 이밖에 해당 현장은 철거한 건축 폐기물 더미에 그물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이 설치 안 돼 흉물스럽기 짝이 없으며, 가연성·불연성 구분 없이 폐기물을 담은 마대자루를 일정한 보관장소로 옮기지 않고 아무 곳에 보관, 거의 방치 수준이다.

 

▲(사진 원안) 임목폐기물을 한 곳에 집하하지 않고 그 흔한 그물망 등 방진덮개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여러 군데에 걸쳐 산발적으로 보관 중이다.

 

▲(사진 원안) 또한 폐토사, 폐콘크리트가 섞인 나무뿌리, 폐타이어 등 폐기물 역시 저감시설 없이 야적 보관 중이며, 폐타이어 제외 폐기물을 절개지 밑에 야적해 자칫 붕괴할 경우 매립 위기에 처해 있어 장소로는 부적절하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노파심에 말한다면 빗물 등 이물질이 유입하지 않도록 항타 시공한 강관 파일 뚜껑을 반드시 덮어야 하고, 두부 절단한 강관 파일 안에 슬라임이 끼어 있거나 그라우팅 작업을 마친 현장에 슬라임 잔재물이 널브러져 있는 점에서 보면 부적절한 처리가 의심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그 이유를 설명한다면, 건설현장에서 연약지반 보강 그라우팅을 위해 땅속에 시멘트풀(cement milk, 시멘트+)을 주입하며, 이때 오버플로우 되는 물질을 일반적으로 슬라임(점토+시멘트=)’이라 하고, 환경부에 의하면 슬라임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무기성 오니)에 해당된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8. 5. 29 시행) 별표5에 따라 무기성 오니는 소각 또는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 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기성 오니는 시멘트가 주성분으로 시간이 지나면 폐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딱딱하게 굳어 고체상태가 되면 폐콘크리트로, 그리고 건설폐재류, 폐토석(폐토사)과 혼합되어 분리 선별이 곤란한 경우 건설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하고 처리해야 한다.

 

■ 결론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공사 초기부터 얼핏 봐도 눈에 잘 띄는 폐기물 방치와 세륜시설 미설치 등은 현장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간접 시사하는 것이라며 남은 공사기간 동안 환경과 폐기물관리에 부실함을 드러내지 말고 건설사는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공사에 임해야 하며, 발주처와 감리사 등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을 펼쳐야 할 것을 주문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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