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상 농작물 재배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
▲농지법 위반 의혹의 해당 토지 및 주변 지적도
강원 춘천시 중도동 소재 OOO커피 카페 업소가 지목상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 원안) 1일 본 기자가 도면 등을 토대로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업소 옆 중도동 274-1번지 토지가 전(田, 밭)으로 명시돼 있어 지목상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밭으로 사용해야 하는 땅, 즉 농지였다.
그러나 이날 카페 옆 상당한 크기의 토지는 차량이 주차돼 있으며, 노끈을 이용해 버젓하게 주차 구획 표시를 하여 버젓하게 주차장으로 사용, 심지어 포장한 부분도 있는 등 농지법 위반이 의심 가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소 실장은 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춘천시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확연히 말해 이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사진은 카페 뒤 건축물) 또한 해당 업소의 중도동 271-8번지는 지목상 전(田)이지만 건축물허가가 되어 있으나, 토지 분할로 추정되는 일부는 여전히 그대로이며, 이와 접한 중도동 270번지 역시 지목상 전(田)인데 주택 등 대지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전(田, 밭), 답(畓, 논), 과수원 등의 농지를 이용할 때 농지법에 따라 용도지역, 토지의 지목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본래의 용도에 맞지 않게 농지를 사용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위반이 된다.
아울러 불법 행위자 또는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도 농지법 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계고서에 명시한 계고기간 이내에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 될 수 있고 농지법 57조, 58조. 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춘천시 관계자는 “오늘은 업무가 바빠 현장 확인이 안 되고 이번 주 내로 현장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문제의 중도동 274-1번지, 271-8번지, 270번지 등 주변 토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거쳐 관련법에 어긋남 없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가름하여 위법성이 확인되면 적법조치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경 기자>
뉴스포털1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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