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특수건설 현장, 취재 거부 ‘국민의 알 권리 무시’

은쉬리 2020. 8. 23. 21:39

안전모 미착용 이유로 모욕적 언어 사용해 기자 내쫓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하고 특수건설이 협력사로 참여해 시공 중인 별내선(8호선 연장) 2공구 건설공사현장에서 취재 중인 기자에게 서너 명의 직원이 듣기 거북한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현장 내에서 나갈 것을 강요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언론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한 취재를 강력거부한 것은 결국 언론과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비윤리적인 행위란 지적이며, 이러한 이유는 부실한 환경관리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판단됐다.

 

■ 굴착 토사와 진흙케잌 부적절 처리 의혹

 

▲(사진 원안) 지난 21일 익명의 제보 내용에 따라 터널 굴착 토사와 진흙케잌의 부적절한 처리 및 폐기물관리, 현장관리 부실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해보니, 실제 철제박스 외부로 진흙케잌이 유출돼 있어 진흙케잌의 부적절한 처리 등의 제보 내용은 사실에 가까워 보였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서 강력하게 취재를 거부하면서 기자가 듣기에도 거북하고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반강제적으로 현장에서 내쫓아 굴착 토사와 진흙케익의 외부 반출 처리 내역 등의 열람 및 확인은 불가능했다. 이 부분은 차후 관련 기관의 자료공개를 통해 확인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해당 터널 현장에서 적용 중인 쉴드 TBM 공법이란 강이나 바다 등 연약지반이나 대수지반(帶水地盤)에 터널을 굴착 할 때 지상에 있는 구조물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공법으로, 쉴드 통과 지역의 지반이 불안정하여 막장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땅속에 시멘트풀(cement milk, 시멘트+)을 주입하는 연약지반 안정화를 위한 보강 그라우팅 작업을 한다.

 

이 공법은 철제 원통형의 쉴드 앞 커터헤드(cutter head)가 회전하면서 땅을 파며, 파낸 흙(지하수 포함)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배출, 동시에 미리 만들어 둔 콘크리트 조각을 벽에 설치하면서 터널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발생한 굴착 토사는 배니관을 통해 폐수배출 처리시설로 유체 수송하는데 토사가 자연 상태일 경우 윤활성이 없어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벤토크릴 86(분산·윤활제), 벤토나이트(점토제), 고화경화제 벌크시멘트, 점도증가제 등 여러 가지 화공약품을 첨가한 안정제로 끈적한 형태로 만들어 원활한 수송을 돕는다.

 

이처럼 수많은 화공약품이 혼합된 굴착 토사는 순수 일반 토사와는 다른 폐토사라 농지 등에 사용이 불가능해 반드시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재활용을 해선 안 된다.

 

또 진흙케익에 대해 언급한다면, 오탁수 처리장 침전조의 침전물을 휠타프레스(압착식 여과기)로 프레싱 해 25%이하의 함수율의 진흙케익이 발생하는 게 통상적이며, 이 무기성오니인 진흙케익은 폐수처리오니에 해당되므로, 용출시험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유해물질기준 이상의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로, 동 기준 이하인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한다.

 

진흙케익이 지정폐기물이 아닌 경우 제3자에게 유용성(벽돌공장, 사우나, 진흙머드팩, 댐벽홈막기, 매립지성토용, 기와공장 등)이 있어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신고를 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별표5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제, 도로기층제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재활용대상 폐기물(무기성오니, 진흙케익)에 일반 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 50%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무기성 오니는 미세한 입자로 형성돼 있어 소량의 물에도 금방 확산, 물처럼 변해 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기성오니와 토사류를 섞어 일반 농지에 토지개량제(복토용)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여 토지개량제로서 품질기준 만족 여부 등 타당성이 확인돼야 하며,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사용할 경우 시, 도지자가 별도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폐기물·현장관리 부실

 

▲(사진 원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또한 해당 현장 슬러지 보관소에는 폐콘크리트 등 다른 폐기물이 보관돼 있는데 이는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 중이란 게 아니라 전혀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버젓하게 혼합 보관 중인 건 폐기물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 원안) 여기에 철제적재함에 가연성과 불연성폐기물을 혼합했으며, 심지어는 별도 분리 배출해야 하는 근로자가 생활하면서 배출하는 음료용기, 종이컵 등 생활계폐기물도 혼합했다. 바로 옆 폐목재도 저감시설 없이 보관 중이다.

 

▲(사진 원안) 그리고 자동식 세륜·세척시설에서 진·출입구까지 포장돼 있으나 바퀴에 묻은 미세토사, 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해야 하는 대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사진 원안) 더구나 진·출입구까지가 경사도라 자칫 비가 올 경우 세륜폐수는 물론 살수작업을 실시할 경우 그 폐수는 아래로 흘러내려 갈 게 뻔한 상태이며, 실제 우수관로로 유입된 흔적이 역력했다.

 

▲(사진 원안) 또한 현장 진·출입구 외부 도로에 살수작업에서 발생한 혼탁한 물이 고여 있거나 이 역시 우수관로로 유입되고 있다.

 

■ 언론과 국민의 알 권리 무시, 불법 재하도급 의심

 

특히 해당 현장의 더 큰 문제는 현장관리 부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기자를 내쫓아 언론의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비윤리적 행위와 함께 불법 재하도급 의심이 간다는 것이다.

 

이날 복장과 패용 명찰에 특수건설이라고 뚜렷하게 명시된 점에서 볼 때, 해당 회사 직원으로 보이는 서너 명이 기자에게 신분을 요구해 신분증을 보여 주자 본인들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모도 안 썼는데 왜 함부로 현장에 들어왔냐? 빨리 나가라며 듣기에도 거북한 모욕적인 언어에 억양마저 쎈 말투로 혐오감마저 조성해 신변에 위협을 느껴 급하게 현장을 빠져나왔다.

 

물론 다른 진·출입구에서 근무 중인 경비 근로자 역시 마찬가지였고, 기자가 현장에서 나가자 이 현장은 두 개의 출입문을 굳게 걸어닫았다.

 

이와 관련 동일 회사 타 현장 관계자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며 이후에 전화로 물어보니 직원들이 만난 적도, 비상식 언어로 취재를 거부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고 말했고, 시공사 관계자도 전화를 걸어와 그럴 만한 직원은 없다라고 해명해 왔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세간에 떠도는 풍문이 사실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즉 모 언론사 기자에 따르면 해당 현장의 터널 공사는 해저터널 외부 육지는 NATM, 해저터널은 쉴드TBM 등 두 공법이 적용되는데 협력사인 특수건설은 쉴드 TBM 공법기술이 없어 이 기술의 자격 보유사인 동아지질한테 공사를 맡겼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만약 동아지질이 시공사가 아닌 특수건설과 계약을 맺고 공사에 투입했다면 불법 재하도급에 해당된다. 그리고 해당 현장에 특수건설 직원 두 명이 파견 중이라면 기자를 내쫓은 그들은 누구였단 말인가?

 

그들이 동아지질 직원이란 가정하에 본다면, 동아지질이 정상적으로 계약관계를 맺었다면 직원들이 굳이 본인 회사가 아닌 협력사의 복장과 명찰을 착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뭔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단 생각이 든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협력사가 쉴드 TBM 공법의 기술이 없어 기술을 보유한 회사의 장비와 운전자를 임대해 들여올 수는 있다라며 또한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맺었다면 아무 이상 없다. 그런데 굳이 협력사의 복장과 명찰을 착용했다면 뭔가 이치에 맞진 않는다. 회사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선 관련 기관에선 정밀한 조사를 거쳐 명명백백하게 밝혀 의심을 풀어줘야 하며, 만약 위법이 드러난다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 관련법 위반 의혹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대상이며, 허가대상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해야 한다.

 

▲(사진) 따라서 현장 외곽 휀스에 부착된 대형 홍보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였다.

 

또한 해당 현장 바로 앞 부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기자가 추측한 지번대로라면 토지가 (, )으로 명시돼 있어 지목상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밭으로 사용해야 하는 땅, 즉 농지라 이 역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였다.

 

만약 전(, ), (, ), 과수원 등의 농지를 이용할 때 농지법에 따라 용도지역, 토지의 지목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본래의 용도에 맞지 않게 농지를 사용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위반이 된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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