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지적사항 두 달 넘도록 개선 안 돼
STX건설(주)가 시공 중인 ‘춘천 호반(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기반시설공사’ 현장은 환경문제 지적사항에 대해 두 달이 넘도록 개선하지 않아 씨알도 안 먹히는 ‘소귀에 경 읽기’ 현장으로 전락했다.
지난 기사 http://blog.daum.net/khk2021/15713548
특히 이러한 상황은 단속권자인 춘천시에서 제대로 된 현장 확인도 거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발생한 ‘제 식구 감싸기’ 행정 부재 및 직무 유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왜냐면 지난 5월 1일 제기한 민원에 대해 5월 13일 춘천시 문화도시국 관광과는 “우리 시 관련 부서에서 현장 확인 후 현장지도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회신해 왔으나 개선 사항이 없는 데다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9일 모습
▲(사진 원안) 지난 3일 현재, 예전에 제기했던 폐기물 더미에 허술한 그물망 방진덮개 설치와 주변에 방진벽(망) 미설치한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 사항이 없는 데다가 오히려 폐기물의 분량은 늘어난 상태다.
특히 현장에서 스스로 폐기물 반출예정일을 밝힌 날이 공휴일이라 지켜질지 의문이던 우려가 결국은 현실로 나타나며,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
▲(사진 원안) 즉, 임시야적장 표지판에 ‘존치기간 : 2020. 2. 15~2020. 4. 30, 반출예정일 : 2020. 4. 30’ 이라고 표기했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채 그대로이고, 결국 2020. 2. 15일 폐기물이 발생했다는 것이며 법적 현장 내 임시보관기한 90일을 초과했음을 스스로 버젓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건설폐기물 보관 관리 부실과 보관기한 초과는 발주자의 폐기물 발주 설계가 늑장을 부린 것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므로 폐기물이 제때에 반출돼 처리 가능토록 폐기물 발주 설계가 제대로 완료돼야 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의 현장 내 법적 보관기한을 초과한 것은 배출자 책임이 가장 크다. 배출자가 제때에 처리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건설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폐기물 보관 관리 책임과 의무가 있는 시공사는 발주처의 폐기물 발주 설계 늑장을 핑계로 내세워 책임 회피에 연연하지 말고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공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 4월 29일 모습
▲(사진) 또 해당 현장은 세륜폐수를 방류한 침사지 역시 최소한 천막 포설 등의 저감시설이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 토양과 지하수 등의 2차 오염과 장마철 폭우 시 인근 북한강으로 유입할 가능성이 매우 커 수질 오염 등에 대한 사전 대비가 전혀 없다.
▲지난 4월 29일 모습
▲(사진) 그리고 수조식 세륜시설의 세륜수는 육안으로 바닥이 보일 정도의 20°이하로 유지하는 게 정상인데도 여전히 혼탁하기 그지없다. 이 역시 전혀 개선이 안 됐다.
▲지난 4월 29일 모습
▲(사진 원안) 여기에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를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 등 비가림 시설을 갖춘 보관소가 아닌 토양 바닥에 천막을 깔고 허공에 노출 보관 중인 문제점 역시 개선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 분량은 보태 놨다. 이것도 법적 현장 내 보관기한 90일을 초과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
▲지난 4월 29일 모습
▲(사진 원안) 아울러 세륜시설 출구에 차량 바퀴에 묻은 미세토사와 물기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부직포 등 저감시설 미설치 역시 개선이 안 됐다.
▲(사진 원안) 설상가상 현장 진·출입구에 비산(날림)먼지 발생억제시설의 기초적인 부직포 포설 역시 안 하고 있어 도로에 토사가 유출, 비산먼지 발생과 대기오염, 거시적인 관점에선 북한강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더미에 그물망의 방진덮개 저감시설을 설치했으나 한곳에 집중적으로 집하하지 않고 면적을 넓게 펼쳐놓은 상태로 보관, 미관상에도 보기 흉물스럽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춘천시의 ‘현장지도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향후 지속적인 관리에 노력하겠다’란 약속은 허언이 됐다”라며 “어떻게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가 있느냐? 담당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라고 비난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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