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에서 발주하고 동일건설(주)가 시공 중인 ‘서천(정림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현장에서 환경과 폐기물관리가 엉망인 가운데 하천법마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사 http://blog.daum.net/khk2021/15713582
8일 한강홍수통제소 담당자에 따르면 해당 공사현장의 노면 살수 차량 소속 업체인 강원살수는 지난 2월 14일 취수지점(위치)를 양구군 남면 청리 1149번지로 허가를 받았다.
▲지난 6일 하천수를 취수하려던 살수 차량, 물의 흐름을 막아 집수하는 둑이 조성돼 있다(원안)
▲허가받은 취수지점과 실제 하천수를 취수한 지점(원안)
그러나 해당 살수 차량은 지난 6일 양구군 남면 야촌리 279-2 주변 하천에서 취수했으며, 허가된 취수지점과는 4.1km 떨어진 곳으로 도보로는 약 1시간여 걸린다.
결국 살수 차량 소속 강원살수는 하천법 제50조의2 1항 및 동법 시행령 2항 3호에 의거 하천수의 취수지점 및 취수시설 변경 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강홍수통제소 담당자는 “업체 관계자에 물어보니 살수 차량 기사가 실수로 그날 한번 그렇게 한 것 같다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물의 흐름을 막아 물을 집수하는 둑을 조성한 모습, 조성 후 시간이 지난 듯한 주변 상태 등으로 미뤄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량의 하천수를 불법 취수했던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이 담당자는 “양구군에 문의해 보니 같은 양구 서천강 이라도 기니깐 취수위치 지번이 틀리면 변경을 해야 한다고 했다”라며 “이 건은 고발사항이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고발조치는 지자체 소관이라 서천강 관할 양구군에서 처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환경과 폐기물관리가 엉망인 것도 부족해 불법이 이뤄지고 있다니 한심스럽다”라며 “이 같은 사태는 발주자와 단속권자가 같아 관리 감독과 지도 단속이 대충대충 이뤄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어 향후 양구군의 처리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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