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상보] 동일건설 공사현장 살수 차량, 하천법 위반

은쉬리 2020. 7. 8. 18:01

강원 양구군에서 발주하고 동일건설()가 시공 중인 서천(정림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현장에서 환경과 폐기물관리가 엉망인 가운데 하천법마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사 http://blog.daum.net/khk2021/15713582

 

8일 한강홍수통제소 담당자에 따르면 해당 공사현장의 노면 살수 차량 소속 업체인 강원살수는 지난 214일 취수지점(위치)를 양구군 남면 청리 1149번지로 허가를 받았다.

 

▲지난 6일 하천수를 취수하려던 살수 차량, 물의 흐름을 막아 집수하는 둑이 조성돼 있다(원안)

 

▲허가받은 취수지점과 실제 하천수를 취수한 지점(원안)

 

그러나 해당 살수 차량은 지난 6일 양구군 남면 야촌리 279-2 주변 하천에서 취수했으며, 허가된 취수지점과는 4.1km 떨어진 곳으로 도보로는 약 1시간여 걸린다.

 

결국 살수 차량 소속 강원살수는 하천법 제50조의2 1항 및 동법 시행령 23호에 의거 하천수의 취수지점 및 취수시설 변경 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강홍수통제소 담당자는 업체 관계자에 물어보니 살수 차량 기사가 실수로 그날 한번 그렇게 한 것 같다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물의 흐름을 막아 물을 집수하는 둑을 조성한 모습, 조성 후 시간이 지난 듯한 주변 상태 등으로 미뤄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량의 하천수를 불법 취수했던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이 담당자는 양구군에 문의해 보니 같은 양구 서천강 이라도 기니깐 취수위치 지번이 틀리면 변경을 해야 한다고 했다라며 이 건은 고발사항이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고발조치는 지자체 소관이라 서천강 관할 양구군에서 처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환경과 폐기물관리가 엉망인 것도 부족해 불법이 이뤄지고 있다니 한심스럽다라며 이 같은 사태는 발주자와 단속권자가 같아 관리 감독과 지도 단속이 대충대충 이뤄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어 향후 양구군의 처리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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