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동일건설, 하천 공사 오염 노출 어쩌나?

은쉬리 2020. 7. 6. 23:07

레미콘 슬러지 투기, 폐기물 저감시설 미설치 등

 

강원 양구군에서 발주하고 경기 의정부시 소재 동일건설()가 시공 중인 서천(정림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현장에서 환경과 폐기물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나 지도와 관리 감독 및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진 원안) 6일 현재 해당 현장은 국가하천 서천강 주변 부지 위에 야적 중인 폐콘크리트와 자연석()이 섞인 더미 옆에, 그것도 토양 바닥에 최소한의 저감시설인 비닐 등 불투수성 재질도 깔지 않고 레미콘 슬러지를 쏟아부어 놓은 상태로 무단투기에 가깝다.

 

▲(사진 원안) 또한 인근과 신설 중인 야촌교 하부 하천 바닥에도 레미콘 슬러지를 덩그러니 무단투기해 놓았으며, 레미콘 잔재물(일명 레미콘 똥)이 떨어진 채 굳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이러한 토양 위에 레미콘 슬러지 투기는 오염 여부를 떠나서 아까운 순수 양질의 토사, 그리고 레미콘이 묻어 굳은 자연석마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자원낭비와 당초 계획에도 없던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 등 2중의 피해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더 큰 문제는 레미콘 슬러지 투기 당시 시멘트 물의 함수율은 100%에 가까워 이미 토양 오염과 함께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 및 더 나아가 확대 예상해 본다면 바로 옆 서천강의 수질마저 오염 개연성이 높다.

 

어쨌든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 가운데 6가크롬은 인체에 가장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발암물질이며, 특히 알레르기성·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해 아토피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고 신장과 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레미콘 슬러지(잔재물 포함)의 토양 위 무단투기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 레미콘 타설 후 남은 잔여 슬러지는 레미콘 회사에 회송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현장 내에서 처리하게 될 경우 철제함 등 완벽한 차수막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토록 하고 있다.

 

여하튼 간에 무단 투기한 레미콘 슬러지의 양생 상태로 미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듯하고, 한눈에 봐도 확연하게 발견되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건 그 누구 하나 환경과 폐기물관리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과 관리 감독 역시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이 상황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레미콘 슬러지와 잔재물이 자칫 그대로 토양에 섞여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게 다반사라고 주변에서의 귀띔이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국가하천 수변 옆 토양 위에 레미콘 슬러지를 무단 투기했다는 게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고 환경의식 무지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며 비록 적은 분량일지라도 하천 내는 물론 주변에 절대로 레미콘을 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사진 원안) 이처럼 시멘트의 위해성을 상실하다 보니 서천강 인근에다가 야적 중인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플라스틱, 폐목재, 부직포 등 폐기물에 그 흔한 그물망 등 방진덮개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게 어쩌면 당연스러워 보인다.

 

설상가상 폐아스콘의 경우 뜨거운 태양열을 받으면 용융 등의 변화로 인해 기름 성분의 침출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반드시 바닥이 포장된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 토양 위에 보관, 이 역시 토양과 지하수, 수질오염을 예상케 하고 있다.

 

▲(사진) 이밖에 마대자루에 폐목재, 종이 등 가연성 폐기물과 레미콘 잔재물, 철근 등 성상이 전혀 다른 불연성 폐기물을 혼합 보관, 성상·종류별 및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등으로 분리 구분해야 한다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 또 야촌교 건립 현장 좌우 양쪽 진·출입구에 부직포 포설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도로에 토사가 유출하자 노면살수를 실시했으나 오히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흙탕물은 웅덩이에 고이거나 저지대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커 다른 대책 마련을 고민해 봐야 한다.

 

환경단체에선 노면 살수 작업은 도로 미관과 일시적인 저감 행위에 불과해 토사 유출의 원천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게 우선이며 최선의 방책이라고 조언하기 때문.

 

▲(사진 원안) 이와 함께 야촌교 교각에 폼타이핀, 철근을 제거하지 않았는데 노파심에서 말한다면 폼타이핀, 철근 등의 금속성분은 산소 및 수분과 접촉하면 빠른 속도로 부식돼 구조물에 악영향을 미쳐 크랙 발생 등 콘크리트의 수명을 단축시켜 자칫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만큼 반드시 제거한 후 몰타르 등으로 구멍 메꿈 및 표면정리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한다.

 

▲(사진 원안, 전체 표시 불가능) 아울러 교각 하부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철사 조각 등도 하천에 휩쓸리거나 묻히지 않게 깨끗하게 수거해 수질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레미콘 투기, 폐기물에 저감시설 미설치 등은 얼마든지 발견 가능한 데도 그대로 방치 중인 건 시공사든 발주처든 환경과 폐기물관리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하천 내 공사인 만큼 더욱 철저한 환경마인드와 지속적으로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을 주문했다.

 

▲(사진) 한편 야촌교 주변에서 하천수 취수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는 양구군청에 취수허가를 받았으니 군에 확인해 봐라했으며 양구군 담당자는 취재진의 관련 서류 열람에 대해 국가하천이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수리통보 공문이 왔는데 업체와 개인정보 등의 노출 때문에 안 된다라고 밝혀 정말로 허가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취수 위치와 1일 취수 신고량을 정확하게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 본 내용(글, 사진)은 본지 기사 편집 방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