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우람종합건설, 폐기물관리 부실 심각···보관기한도 넘겨

은쉬리 2019. 12. 10. 00: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폐기물 발주 늑장, 관리 감독 부실 책임  

발파암에 섞여 노출돼 있는 숏크리트와 폐전선은 주변 암석과는 색깔이 확연하게 다르고 진입로 옆이라 발견이 쉬운데도 방치, 현장 관리 부실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우람종합건설()가 시공 중인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현장에서의 심각한 폐기물관리 부실과 보관기한 초과 사태는 발주자이자 폐기물 배출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 감독 부실과 폐기물 발주 늑장 탓에 따른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숏크리트에는 급결경화제,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철심, 폐기물이 아님) 등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실리게이트와 물유리 알루미네이트계 액상급결제가 주성분으로 액상급결제는 피부 부식 등 인체에 유해하고 지하수에 용출이 심해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숏크리트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터널 발파·굴착 시 발생한 자연 상태의 암석에 숏크리트, 폐콘크리트, 폐전선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는 일명 숏버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진 원안) 그러나 지난 9일 현재 터널 입구 주변에 사용한 성토재에 다양한 크기의 숏크리트 반발재가 다량 혼입돼 노출돼 있거나 상부에 나보란 듯이 나뒹굴고 있는 등 숏크리트 관리 부재의 심각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서면서 폐기물관리법이 외면됐다 


(사진 원안, 전체 표기 불가능) 더욱이 터널 진입로 주변으로 길게 야적 중인 발파암 일부에는 숏크리트 반발재를 일부러 쏟아 놓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로 다량 발견되고 있으며, 숏크리트 야적장 주변에도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는 수많은 숏크리트 잔재물이 발파암에 섞여 노출돼 있다 


(사진 원안, 녹슨 철심이 보임) 또한 숏버력을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발파암에 섞어 버린 상태인 등 숏크리트 관련 폐기물의 관리 부재가 심각하다.

 

이 숏크리트 폐기물은 언뜻 봐도 확연하게 눈에 띄는 데도 수거하지 않고 있다는 그 자체가 숏크리트 등 폐기물관리 부실을 고스란히 드러낸 셈이며, 그대로 부적절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하겠다.

 

일각에선 발파암 속에 섞인 숏크리트가 그대로 천연골재 생산 및 성토재 등으로 사용될 우려가 기우는 아닐 것이란 게 지배적인 중론이며, 숏크리트의 부적절한 처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터널 굴착과정에서 발생한 발파암에 숏크리트가 섞이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발파암 등에 섞여 노출 및 노상에 나뒹굴고 있는 숏크리트는 현장 순찰 등을 통해 약간의 신경만 기울였다면 충분하게 골라낼 수 있을 법한데도 그대로 존치시켜 놓고 있는 모습에서 해당 현장에서의 안일한 숏크리트 폐기물관리를 엿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발파암 표면에서 숏크리트가 다량 발견되는 점으로 미뤄 속안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 가능케 했다.

 

한 토목전문가는 숏크리트가 섞인 암석을 성토재 또는 쇄석(천연)골재 및 레미콘 생산에 사용할 경우 불량제품일 가능성이 매우 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강섬유가 부식돼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한 노반 균열 등 부실시공마저 우려된다고 조심스런 진단을 내놓았다.

 

()한국자연경관보전회 관계자는 얼핏 봐도 눈에 띄는 숏크리트를 골라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현장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현상은 관계자들이 차량을 타고 현장을 둘러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고생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발품을 팔아 꼼꼼하게 현장을 둘러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해당 현장은 비단 숏크리트 관리 부실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폐기물관리에서도 심각한 부실 상태를 나타냈으며, 특히 폐기물 보관기한을 초과하면서 폐기물관리법에 역행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숏크리트,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은 저감시설을 갖춘 임시야적장에서 90일 동안 임시보관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수탁 처리해야 한다 


(사진 원안) 하지만 해당 현장은 임목폐기물을 약 100m 가량 길게 야적하면서 그물망 등 방진덮개를 전혀 설치하지 않아 비산먼지 발생은 불론 자칫 담뱃불이라도 튀어 들어갈 땐 산불 발생의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게다가 바싹 마른 상태 등 상태로 미뤄 법적 현장 내 보한기한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폐기물 임시보관 보관표지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그 진위를 알 수가 없다 


(사진 원안) 또한 비록 소량이지만 폐기물이 담긴 마대자루를 노상에 방치하고 있으며, 자동식 세륜시설 근처에 슬러지 보관소는 물론 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조차 없어 부적절한 처리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사진 원안) 설상가상 저수지 인근 부지에 보관 중인 각종 다른 성상의 폐기물 역시 침출수 발생에 다른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보관장소로는 매우 부적절하며, 이 역시 마대자루가 심하게 훼손돼 있는 등 법적 현장 내 보관기한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보였다 


(사진 원안) 실제 근처에 설치돼 있는 보관표지판에 보관기간 : 2019. 8. 1~’라고 표시, 또한 다른 곳에 보관 중인 폐콘크리트가 담긴 마대자루 야적장에 설치한 보관표지판 역시 똑같이 표시돼 있는 등 스스로 떳떳하게 90일을 초과한 것을 밝히고 있으며, 8월 숫자가 유난히 희미한 등 날짜를 고친 흔적이란 의심까지 들고 있다.   


(사진 원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숏크리트 잔재물이 담긴 마대자루와 오폐수처리장 침전슬러지인 건설오니가 담긴 마대자루를 보관하고 있는 곳은 천막이 심하게 훼손돼 있으며, ‘보관기간 : 19. 9. 27~’라고 표시돼 있지만 유독 9월 숫자가 진하고 옆의 9자와 다르게 모양이 일그러져 틀리는 등 고친 흔적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옛말에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란 말이 있고 이 두말을 합친 사자성어가 과전이하(瓜田李下)’인데, 이 말은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바로잡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즉, 쓸데없이 의심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에 취재진은 해당 현장 담당자에게 숏크리트(폐콘크리트), 임목폐기물, 건설오니 등 폐기물 처리사항에 대해 문의를 하였고, 이 담당자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곧바로 전화를 준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하고 있어 폐기물 보관기한 초과에 무게가 강하게 실리면서 사실로 짙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건설폐기물 보관 관리 부실과 보관기한 초과는 발주자의 폐기물 발주 설계가 늑장을 부리고 있는 탓도 한 몫(?) 했을 것이란 쓴소리다. 그러므로 폐기물이 제때에 반출돼 처리 가능 하도록 폐기물 발주 설계가 제대로 완료돼야 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사진 원안) 이밖에 배수로 기초공사 작업장소로 출입하는 통로가 비포장 비탈면이라 철제사다리 등의 안전시설물로 발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자갈로 조성, 자칫 근로자들이 중심을 잃고 미끌어 넘어진다면 인체 골절 사고 등 안전에도 빨간불을 켰고, 주변에 굳어 방치된 레미콘 잔재물이 흉물스럽기까지 하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상태 부실이 훤히 보일 텐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건 결국 눈 뜬 장님 식관리 감독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폐기물의 현장 내 법적 보관기한을 초과한 것은 배출자 책임이 가장 크다. 배출자가 제때에 처리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건설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등 관련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폐기물 보관 관리 책임과 의무가 있는 시공사는 발주처의 폐기물 발주 설계 늑장을 핑계로 내세워 책임 회피에 연연하지 말고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공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관할 지자체는 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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