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 부실 수차례 지적 불구 개선 안 돼
▲성인 몸통 크기보다 더 큰 거대한 숏크리트 반발재가 발파암에 섞여 나보란 듯이 노출, 숏크리트 관리가 부실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고 대림산업(주)가 시공 중인 ‘창원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 건설공사’ 현장은 수차례에 걸쳐 폐기물 관리 부실을 지적했으나 여전히 개선이 안 돼 발주처의 관리 감독 부실에 따른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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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노출돼 있는 숏크리트 반발재와 폐콘크리트는 조금만 신경 써서 눈여겨보았다면 얼마든지 수거가 가능한데 그대로 방치 및 아예 성토재로 유용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의식 부재의 밑바닥을 보여줘 안타까움과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숏크리트에는 급결경화제,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철심, 폐기물이 아님)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실리게이트와 물유리 알루미네이트계 액상급결제가 주성분으로 액상급결제는 피부 부식 등 인체에 유해하고 지하수에 용출이 심해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숏크리트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터널 발파·굴착 시 발생한 자연 상태의 암석에 숏크리트,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는 일명 숏버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진 원안) 그러나 11일 현재 야적 중인 발파암(토석 포함)에는 다양한 크기의 숏크리트 반발재가 다량 혼입돼 나보란 듯이 노출, 스스로 숏크리트 관리가 부실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폐기물관리법이 외면됐다.
▲(사진 원안, 전체 표기 불가능) 더욱이 야적 중인 토석에는 숏크리트 반발재와 폐콘크리트를 일부러 쏟아 놓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로 다량 발견되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성인 몸통 크기보다 더 큰 거대한 숏크리트 반발재가 나보란 듯이 버젓하게 노출돼 있는데, 이는 발파암 야적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얼마든지 충분하게 발견 가능한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자체가 숏크리트 관리 부실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닐까?
▲(사진 원안) 설상가상, 숏크리트가 진입도로 옆에 버젓하게 나뒹굴고 있으며, 아예 천막 누름 용도로 사용하는 어처구니없는 보이면서 시쳇말로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그동안 숏크리트 관리가 어떠했는지 충분하게 짐작 가능케 하면서 숏크리트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에 무게를 실리고 있다.
일각에선 숏크리트가 섞인 발파암을 그대로 천연(쇄석)골재, 레미콘 생산, 성토재 등으로 사용될 우려가 기우는 아닐 것이란 게 주변의 지배적인 중론이며, 숏크리트의 부적절한 처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진 원안) 기실 본선 라인 예정지와 가변 진입도로에 치환용으로 사용한 골재에서 다량의 폐콘크리트가 섞여 육안 식별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야적 중인 토석 표면에서 숏크리트와 페콘크리트가 다량 발견되는 점으로 미뤄 내부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 가능케 했으며, 수작업으로 일일이 골라내기엔 역부족인 상태여서 결국 상당량의 토석을 건설폐기물로 처리가 불가피해 보였다.
터널 굴착과정에서 발생한 발파암에 숏크리트가 섞이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발파암 등에 섞여 표면에 노출돼 있는 숏크리트를 현장 순찰 등을 통해 약간의 신경만 기울였다면 충분하게 골라낼 수 있을 법한데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모습에서 해당 현장의 안일했던 숏크리트 폐기물 관리를 엿볼 수가 있겠다.
한 토목전문가는 “숏크리트가 섞인 암석을 성토재 또는 쇄석(천연)골재 및 레미콘 생산에 사용할 경우 불량제품일 가능성이 매우 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강섬유가 부식돼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한 노반 균열 등 부실시공마저 우려된다”고 조심스런 진단을 내놓았다.
(사)한국자연경관보전회 관계자는 “얼핏 봐도 눈에 띄는 숏크리트를 골라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현장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발주처는 관리 감독 부실 책임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토양 위에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레미콘 슬러지를 투기하는 등 시멘트의 위해성을 망각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레미콘에 함유된 중금속 성분 등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레미콘 슬러지의 토양 위 무단 투기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한 레미콘 타설 후 남은 잔여 슬러지는 레미콘 회사에 회송처리가 원칙이고 부득이하게 현장 내에서 처리하게 될 경우 철제함 등 완벽한 차수막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 함수율이 높은 레미콘 잔재물 역시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 가운데 6가크롬은 인체에 가장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발암물질이며 특히 알레르기성·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해 아토피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고 신장과 간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사진 원안) 하지만 다른 곳에 치환용으로 사용 가능할 만한 분량의 레미콘 슬러지를 토양 위에 무단 투기해 토양과 지하수 등의 2차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양질의 토사를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아까운 자원낭비와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 등 2중의 피해를 불러왔다.
▲(사진 원안) 설상가상 방진벽(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콘크리트 보관, 바닥과 주변의 토양 역시 침출수로 인한 오염이 불가피해 레미콘 투기와 똑같은 양상이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폐기물이 담긴 마대자루를 허술하게 보관 중이거나 아예 그 흔한 그물망 등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보관 중이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예전에 환경과 폐기물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가 안 보인다”라며 “결국 발주처의 ‘눈 뜬 장님 식’ 관리 감독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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