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춘천시 제설장비 보관소, 폐기물 야적장으로 전락

은쉬리 2019. 11. 19. 20:51

폐기물 성상·종류 분류 없이 혼합 보관, 저감시설 전무

 

강원도 춘천시 제설장비 보관소가 저감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온갖 다른 성상의 폐기물 야적장으로 둔갑해 토양 오염은 물론 바로 옆 북한강 수질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사진) 지난 18일 현재 춘천시 제설장비 보관소에는 아무런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폐석, 폐벽돌, 폐목재, 폐콘크리트, 폐플라스틱 등 온갖 다른 성상의 폐기물이 어지럽게 보관,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면서 환경은 이미 딴 나라 법으로 전락했다.

 

더욱이 다른 성상의 각종 폐기물을 분리선별도 하지 않은 채 소위 내키는 대로 갖다 버리는 식의 폐기물 관리 의식을 보이면서 환경보호는 사치에 불과한 것 같았으며, 환경관리 수준의 밑바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를 위해 임시야적장 표지판에 폐기물의 성상, 중량, 발생일, 반출예정일, 반출장소 등을 기재해 놓는 게 일반적으로 보편화 돼 있는데 표지판조차 없어 폐기물이 언제 발생해서 언제 반출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태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성상·종류별로 선별·분류해 바람에 흩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하며,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캔, 종이컵,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침출수로 인한 제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등에서 보관 관리해야 한다 


(사진) 아울러 썩어서 침출수 발생이 예상되는 폐목재, 임목폐기물, 종이류 등의 폐기물을 일반 토양에 야적할 경우 주위에서 빗물, 지표수 등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고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에 가변 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조성해야 한다 


(사진) 문제는 폐기물에서 발생한 비산먼지, 침출수 그리고 보관소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폐아스콘 잔재물 등으로 인해 토양은 물론 바로 옆 북한강 수질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 여기에 제설장비가 파손 등으로 인해 녹슨 채 방치돼 있는데 녹물 역시 토양과 수질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오염 여부를 떠나서 한 눈에 보기에도 흉물스럽기 그지없는데 천막으로 덮어 놓았으면 녹물 발생 차단은 물론 녹이 스는 산화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제절장비 보관소인지 폐기물 야적장인지 춘천시는 명확하게 구분해 관리해야 하고 제설장비 구입비용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더구나 저감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탓에 침출수로 인해 토양과 인근의 북한강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장소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환경관리 위반 사항을 질책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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