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일이 시공 중인 ‘죽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현장의 폐기물 관리 부실이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기사 http://blog.daum.net/khk2021/15713501
아래는 위와 관련한 춘천시의 민원 답변 내용이다.
‘공사 중 발생된 폐기물을 폐기물처리 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지 않았으며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에 따라 동법 제48조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 위의 내용(글, 사진)은 본지 기사 편집 방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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