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본부에서 발주하고 주간사 ㈜동서가 시공 중인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현장은 공사 초기 단계부터 북한강 지류인 벽계천 수질오염에 무방비로 대처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 지난 2일 현재, 해당 현장은 벽계천 옆의 진·출입구에 가장 기초적인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인 그 흔한 부직포 등조차 설치하지 않은 가운데 터널공사 등을 위한 각종 공사 차량이 드나들고 있다.
▲(사진) 이 때문에 벽계천 옆 약 100여m 가량의 진입로에 토사가 유출하자 간헐적인 노면살수를 실시하곤 했지만 오히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고탁도의 흙탕물이 웅덩이에 고여 있거나 가장자리 서너 개의 배수홈을 통해 벽계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태다.
▲(사진은 하천에 유입된 흙탕물) 더욱이 비가 올 경우 그 흙탕물의 유입은 매우 클 것이 자명한 상태로 환경단체에선 배수홈에 모래자루 등을 쌓아 벽계천으로의 흙탕물 유입을 차단해 수질오염을 미연에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토사유출에 따른 노면살수가 능사가 아니라 토사 유출의 원천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며, 노면살수에 따른 흙탕물은 도로미관을 위한 것이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도로에 고여 있는 흙탕물은 언젠가는 비산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벽계천 수질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현장 주 진·출입구에 자동식 세륜·세척시설을 설치 중인데 아직 운용하기 전에 벽계천 옆의 도로를 이용해 공사를 하는 성급함을 보인 사전공사를 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사진) 이어 임목폐기물 더미에 그물망 등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아무렇게 방치하고 있는 등 공사 초기부터 이러하니 향후 진행되는 공사과정에서의 환경관리가 어떠할지가 충분히 짐작된다며, 발주처 등은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펼쳐야 한다고 충고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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