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31일 현재 저감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폐아스콘 더미와 진입로, 부지에 불법 포설한 모습.
본 기자가 제기했던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산66-2번지 인근 부지에 야적 중인 폐아스콘의 불법 사용 의혹에 대해 춘천시의 행정은 허울뿐인 것으로 나타나 사후관리 부재에 업체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기사 http://blog.daum.net/khk2021/15713472
그 이유는, 춘천시가 현장 확인 후 “해당 부지 주변 및 건너편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 도로보조기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스팔크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받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우리시는 보관 시 그물망 또는 덮개를 사용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라고 회신해 왔으나 지난 8월 31일 현재 그물망 또는 덮개 등 저감시설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당초에 민원을 제기했던 시점에는 단지 저감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고 한 곳에 야적 중인 환경불감증을 보였으나 현재는 아예 나보란 듯이 진입로와 부지에 골재로 포설한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게다가 폐아스콘의 경우 뜨거운 태양열을 받으며 용융 등의 변화로 인해 기름 성분의 침출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바닥이 포장된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토양과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하수 오염마저 배제할 수가 없다.
이와 관련 취재 중 만난 분양업자라고 밝힌 현장 관계자는 “이미 춘천시에 민원이 들어와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것이란 걸로 얘기가 다 돼 문제가 없다”라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스콘)은 폐아스콘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생아스콘 원료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배출, 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해야 한다.
특히 폐아스콘을 이용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토양환경 등을 고려해 도로공사용,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재생아스콘) 제조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2016. 6. 2 시행).
또한 폐아스콘을 이용해 생산한 재생아스콘은 도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춘천시가 “아스팔크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받았음을 확인하였다”라고 한 것과 관련해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절삭 폐아스콘이란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라며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사진 원안) 그는 “폐아스콘이 중간처리시설의 단순 파·분쇄 시설을 거쳤다면 대개의 경우 진동피더가 파쇄하기 때문에 생산된 순환골재는 둥근 원형에 가깝고 표면도 부드럽지만 문제의 폐아스콘은 깨지거나 찢어진 듯한 형상에 표면도 거칠고 주변에 비해 큰 덩어리도 있는 등 크기가 고르지 못하는 등 제반 정황으로 미뤄 중간처리 시설을 거친 순환골재로 보긴 힘들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어 “춘천시가 중간처리업체에서 반입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중간처리업체가 도로에서 걷어낸 절삭 아스콘을 들여와 그대로 다시 외부로 반출했다는 의심과 솜방망이 처벌 식 봐주기 의혹이 드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 원안) 이밖에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인근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들여온 것으로 보이는 폐타일, 시멘트포대, 폐목재 등 온갖 다른 성상의 폐기물이 종류·성상별 분류하지 않고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보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어 쓰레기장을 연상케 하면서 폐기물 임시 야적장 표지판도 없는 등 폐기물 불법 야적과 처리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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