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조원건설, 환경 무시 무차별 공사

은쉬리 2019. 9. 24. 19:23

시멘트 폐수 토양 웅덩이에 보관, pH농도 알칼리성 나타내


액상 슬라임의 pH농도가 10에 달하는 알카리성 폐수를 저감시설 없이 토양 웅덩이에 보관,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강원도가 발주하고 조원건설()가 시공 중인 동서녹색평화도로(양구 고방산) 개설공사현장은 청정 자연환경이 오염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무차별 공사를 진행하다가 관할 지자체로부터 개선조치 명령을 받았다.


(사진 원안) 지난 23일 현재, 해당 현장은 연약지반 안정화를 위한 보강 그라우팅을 위해 땅속에 주입하는 시멘트풀(cement milk, 시멘트+)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멘트 폐수를 아무런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토양 웅덩이에 보관, pH농도가 10에 달하는 염기성(알칼리성)을 나타내 심각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서 팁! pH란 산성이나 염기성의 정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위로 산소와 수소 지수, 수소 농도와 산도를 나타내는 준말로 수소 이온 농도 지수가 정확한 표현이다, pH7(중성) 보다 값(숫자)이 작으면 산성이며 숫자가 적을수록 산성이 강한 것을 의미하고 염기성은 pH 값이 7보다 크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높은 염기성을 띤다. 자연 상태의 빗물은 pH5.6이다.


(사진 원안) 다시 돌아와, 또한 오버플로우 되는 물질인 액상 슬라임(점토+시멘트=) 역시 차수막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커다란 웅덩이에 보관하면서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고 있어 취재진을 경악케 했는데 이 역시 pH농도 값 10을 나타냈다.


(사진 원안) 또한 슬라임이 흐르고 있는 고랑에서 역시 이 같은 pH농도를 나타내고 있어 주변 토양은 물론 하부 지하수의 오염이 불가피한 상태다.


(사진, 원안은 침사지에 가라앉은 리트머스 종이) 아울러 시멘트 물이 흘러 굳은 흔적이 역력한 끝자락에 조성한 침사지 역시 아무런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바닥에 하얗게 침전된 슬러지는 영락없는 시멘트가 포함된 모습이며 이곳 역시 pH농도 값이 10에 달했다.

 

그리고 현장 관계자 입회하에 오버플로워 돼 굳은 고형 슬라임 덩어리 표면에 리트머스 종이를 찍어 확인해보니 영락없이 pH 값이 10을 보여 이 역시 빗물 등에 씻기면 토양과 지하수 등의 오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사진 원안, 2원안은 시멘트풀 생산시설 침전조에서 퍼온 건설오니) 이와 함께 해당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슬라임 성분검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현장 내에 성토재로 재활용하기 위해 야적 중인데 퍼낸 흔적이 있는 점으로 미뤄 이미 성토재로 사용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슬라임 표면에서, 고여 있는 물에서 pH 값이 10을 나타내는 알칼리성 폐수라 비가 스며 들어가 발생하는 침출수 역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 주변 어디에도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찾아볼 수가 없는 등 만약 추측대로 이미 슬라임을 퍼내 성토재로 사용했다면 폐기물 불법 처리 범주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듯싶다.

 

게다가 시멘트풀 생산시설 주변에 설치한 토양 웅덩이 내의 침전물인 슬러지를 중장비로 깨서 싣고 옮겨와 슬라임을 퍼낸 흔적 부분에 부어놓고 있는 점으로 미뤄 이 역시 현장 내에 성토재로 재활용하기 위함으로 보였다.

 

그래서 언급한다면,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중 연약지반 보강 그라우팅을 위해 땅속에 시멘트풀(cement milk, 시멘트+)을 주입하며 이때 오버플로우 되는 물질을 일반적으로 슬라임(점토+시멘트=)’이라 하며,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무기성오니)에 해당된다.

 

슬라임은 시멘트가 주성분으로 시간이 지나 폐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딱딱하게 굳어 고체상태가 되면 폐콘크리트로 분류할 수 있으며, 건설폐재류, 폐토석(폐토사) 등이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경우 건설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하고 처리할 수 있다.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소각 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현장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중간처리하고, 중간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에 따른 시험·분석을 거쳐 적합할 경우 현장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2 3항 마목에 의하면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일반토사류 또는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거나 그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3 2호에 따른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다.

 

이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설오니(굴착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만 해당한다)가 발생 당시부터 본문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사진 원안) 이밖에 해당 현장은 시멘트풀 생산 작업장의 주변으로 방진벽() 등 저감시설이 없어 시멘트 포대를 찢어 믹서기에 부을 때마다, 바람세기마저 강해 시멘트 가루가 날리면서 주변 환경이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사진 원안) 또 법면에 쏟아져 흐르면서 굳은 시멘트의 모습은 쉽게 발견되며 언 듯 봐도 흉물스럽기 그지없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환경 체감지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토양과 지하수 등의 오염은 물론 그대로 토양에 섞여 부적절하게 처리될 판이다.


(사진 원안) 여기에 현장 진·출입구에 설치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인 저감시설이 없거나 부실해 도로에 토사가 유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오염에 한 몫을 거들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지난해 슬라임에 대한 중금속 성분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어 공사비용 절감 등을 위해 현장 재활용 예정이였다라며 관련법 검토 후 현장 재활용이 여의롭지 않다면 전량 폐기물로 반출해 위탁처리 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 확인에 나온 양구군청 담당자는 시멘트 폐수 등의 관리가 부실해 오는 27일까지 차수막시설을 설치한 후 시멘트 폐수와 슬라임 등을 보관하도록 시정명령 했다라며 차후 현장 확인 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관리감독 사각지대라 청정 자연환경이 훼손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 참 씁쓸하다라며 저감시설 없는 토양 웅덩이와 침사지에 있는 폐수가 넘치기라도 하면 더 큰 오염을 불러올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폐기물인 슬라임이 부적절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그 과정을 예의주시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며,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을 주문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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